[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627 ] 질의 회신(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종속성·임금성 등 실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세부 주제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핵심 쟁점
-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명칭·지위·지급형태가 상이한 조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질의 배경
학교별로 조교의 명칭·기능·근로형태가 다양하며, 업무로는 교수 연구·수업 보조, 실험·실습 보조, 행정 보조 등으로 다양함. 대가는 현금 또는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고 업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시간은 학교 또는 교수의 운영방식에 따라 정해짐.
행정해석의 답변
질의서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명칭이나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조교’라는 명칭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 불가—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검토해야 함
- 임금성(현금·장학금 여부)과 종속성(업무지시, 근로시간 통제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
- 대학별·교수별 운영형태가 다양하므로 개별 사례별 사실조사 필요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 근로기준법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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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 (유형) 학교별로 조교의 기능․명칭․근로형태 등이 상이하여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의 성격, 근무시간 등이 상이
* 조교는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지위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통칭
* 교육조교, 연구조교, 재학조교, 실무조교, 장학조교, 유급조교 등 학교별로 명칭 및 운영을 상이하게 하고 있음
○ (업무내용) 교수연구보조, 수업보조, 수업진행, 실험․실습 보조, 행정실 직원보조, 학과사무실 근무 등 학교별로 다양
○ (대가)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업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근무시간) 학교별로 근로자로 인식하여 운영되는 조교의 경우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수의 재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짐
회시
1. 귀 ㅇㅇ에서 질의한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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