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00]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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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유효하나, 더 적으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퇴직금(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적용 판단은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세부 주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핵심 쟁점

  • 단체협약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단축(예: 월 180시간)한 합의의 효력
  •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퇴직금 산정) 적용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질의 배경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월 180시간으로 약정한 사안에 대해 문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산정방식이 법령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상회하면 유효하나 미달하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산정에서 비교대상 통상임금은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결론 제시는 제한됨.

실무 포인트

  •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시행령 상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눌 것
  •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줄여 통상임금 액수를 낮추는 합의는 시행령상 산정액보다 적으면 무효가 될 수 있음
  • 퇴직금 적용(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 구체적 사안별 판단에는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키워드

통상임금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단체협약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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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 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및 제2조제2항 적용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에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그 금액을 월의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볼 수 없으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 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비교 대상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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