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06]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806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페이지 하단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세부 주제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핵심 쟁점

  • 사용자 귀책의 휴업인지, 근로자 개인사유의 휴직인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지는지 여부
  • 휴업과 휴직의 개념 구분(근로제공 거부 여부 및 근로관계의 정지 여부)

질의 배경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행정해석의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을 불문한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고,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해 근로제공이 거부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휴직은 특정 근로자에 대해 직무종사가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지위를 그대로 두고 일정기간 직무종사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처분이며, 개별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인 경우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만 적용된다.
  • 휴업인지 휴직인지 여부는 근로의사 유무와 근로제공 거부의 존재, 근로관계 정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등 금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키워드

휴업수당휴직사용자 귀책사유평균임금
질의·회답 원문 보기

질의요지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그 근로자 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함(「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 하는 모든 사유를 말하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이 거부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휴업과 달리,-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휴직 등을 하는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금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임.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
자료 유형: 행정해석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