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작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체감온도 33℃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체감온도는 단순히 휴대전화 날씨 앱에 표시되는 기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작업장소의 온도와 습도를 고려해야 하며, 작업 형태에 따라 현장 측정값이나 기상청이 제공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부여와 연결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체감온도와 기온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온이 같더라도 습도가 높으면 사람이 느끼는 더위는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같더라도 습도가 높은 작업장에서는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체온을 낮추기 어려워지고 온열질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작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최고기온보다는 체감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감온도 33도는 왜 중요할까요?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이루어지는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늘 날씨가 덥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의 휴식시간 기준도 함께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회사 휴대전화 날씨앱만 확인하면 될까요?
모든 작업장에서 날씨앱의 숫자만 확인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실내에 열이 정체되거나, 기계·설비에서 열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외부 기상정보와 실제 작업환경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습도계 등을 갖추고 실제 작업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업 형태 | 체감온도 확인 방법 |
|---|---|
| 실내 고정 작업장 | 작업장 온·습도 측정 후 체감온도 확인 |
| 옥외 고정 작업장 | 실제 작업환경 측정 또는 기상정보 함께 확인 |
| 옥외 이동작업 | 주된 작업장소 특정이 어려운 경우 기상청 체감온도 활용 가능 |
온습도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온습도계를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아무 위치에서 측정한 값이나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하는 장소의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바로 앞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닿는 곳에서만 측정한다면 실제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보다 체감온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사광선이나 특정 열원 바로 옆처럼 근로자의 일반적인 작업환경과 다른 위치에서 측정하는 것도 실제 작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를 기준으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한 번만 측정하면 될까요?
폭염 상황에서는 하루 동안에도 온도와 습도가 계속 변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한 번 측정한 값만으로 오후 작업까지 판단하기보다는 작업시간 동안 체감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에서는 휴식시간 기준과 연결되기 때문에 작업시간대별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측정 결과도 기록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실시한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한 내용은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관리하면 좋습니다.
- 작업일자와 작업시간
- 작업장소
- 측정한 온도와 습도
- 체감온도
- 휴식시간
- 냉방·통풍 또는 그늘 제공 여부
- 작업시간 조정 여부
- 온열질환 증상자 발생 여부
체감온도가 35도나 38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요?
체감온도가 더욱 올라가면 단순한 휴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 시간대의 옥외작업은 작업시간을 변경하거나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폭염 작업중지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 날씨 앱의 기온이 33도면 휴식해야 하나요?
단순한 기온 33℃와 체감온도 33℃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폭염작업의 휴식 기준에서는 체감온도가 중요하므로 온도와 습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포털사이트 날씨만 확인해도 되나요?
옥외 이동작업처럼 일정한 작업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작업장이나 실제 작업환경이 외부 기상상태와 크게 다른 장소라면 현장 온·습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 안이 밖보다 더 더우면 어떤 온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계나 설비에서 발생하는 열로 실내가 외부보다 더 더운 경우 외부 기온만으로 판단해서는 실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 측정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은 일자별로 기록하고,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온습도계만 설치하면 회사의 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체감온도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등 필요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실제로 실시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체감온도 33℃는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단순한 기온 33℃와 다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작업환경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체감온도를 관리해야 하며, 폭염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름철에는 체감온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