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7647]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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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업주가 근무일마다 일률적으로 지급한 명목상 실비변상 형태의 물품구입권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일부파기 환송, 일부 상고 기각 판결.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기재가 없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실비변상 명목 또는 현물 지급인 경우에도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CCTV 설치·교체와 관련하여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연초·장갑·음료수·담배·잡비 명목의 일비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1.19. 이후에는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비 10,000원 상당의 회사 발행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으로 지급하였고, 회사는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전 운전직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상고이유서에 원심의 법령 위반에 관해 구체적·명시적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27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비변상 명목이나 현물 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임금이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2012.1.19. 이후의 물품구입권 형태의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3) 피고의 상고 일부는 기각되었다.
실무 포인트
- 임금성 판단 기준은 지급의 명칭보다 지급의 실질(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임을 확인할 것
- 실비변상·현물 지급이라도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점검할 것
- 노사합의로 특정 명목의 지급을 정하더라도 그 지급의 법적 성격(임금성·통상임금성)을 변경시키지 못함을 유의할 것
-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에 의해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함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3조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민사소송법 제429조
- 민사소송법 제431조
-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현물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운행버스에 설치한 CCTV를 교체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한 협약서에서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실비변상 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에 상당하는 甲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가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물품구입권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공1998상, 1196),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 [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공1991, 43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공1995상, 211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공2005하, 158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공2011하, 162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공2019상,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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