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3386]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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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는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포함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문언·경위·관행·임금지급 실태 등을 종합해 휴일로 정했는지 판단한다. 격일제에서 비번일에 이루어진 근로라도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휴일로 볼 수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상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 포함 여부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 기준
- 격일제 근무의 비번일에 제공된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 등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격일제(1일 근무·다음 날 휴무)를 적용받음. 피고들은 비번일에 안전·친절교육을 실시했고 교육시간에 통상임금을 지급. 단체협약은 설·추석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준다’고 규정. 임금협정에는 월 소정근무일수(15일) 초과 근로에 대해 시급의 50% 가산 규정이 있음.
법원의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가 포함되고, 그 정함은 규정 문언·제정 경위·업계 관행·실제 임금 지급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본건 격일제 비번일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번일에 실시된 교육 근로는 제56조상의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한다.
실무 포인트
-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문언뿐 아니라 제정 경위, 업계 관행, 실무상 임금 명목·지급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 ‘휴일’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격일제 등 비번(근무 없는 날)이 자동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휴일로의 명시 또는 실질적 인정 필요.
- 임금명목·지급액·산정방식으로 휴일성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휴일로 보지 않으려면 관련 규정과 임금지급 관행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임금협정에서 ‘만근 초과일’ 등에 대한 가산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만으로 다른 개념(예: 비번일)을 자동으로 휴일로 해석할 수 없다.
관련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공1991, 1617),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공2019하, 1713),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공2020상,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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