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19다230134] 임금

대법원2019다2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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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채용 시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종전 호봉제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차별적 수당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단체협약 등의 문언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차별금지의 의미 및 차별의 합리적 이유 판단기준
  •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종전 근로자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甲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원고)들이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수당 지급에서 불리하게 처우받았다며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함. 피고는 학교회계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고용형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 호봉제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피고가 월급제 교육공무직원들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신규채용 시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종전 호봉제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6조 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단체협약 등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차별적 처우는 임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성 판단은 고용형태·업무내용·권한·책임·임금 등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이루어진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신규채용 방식(예: 연봉제 도입) 등으로 인한 상이한 처우라도 종전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 등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 민법 제105조
  • 헌법 제11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 근로기준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키워드

차별적 처우기득권 보호단체협약 해석월급제·호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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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4]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는 乙 등이,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비교하여 수당 지급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당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인 乙 등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신규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형태를 연봉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 [2] 헌법 제1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6조 /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4] 헌법 제1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6조, 제94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공2021상, 135) /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공2011하, 2327),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 [3]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공2015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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