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 출산·육아

[대법원 2015두48976]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대법원2015두48976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일부 지급받은 근로자가 정당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이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추가청구에 적용되지 않음), 복지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세부 주제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15두48976)

핵심 쟁점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성격(강행규정 여부)
  • 육아휴직급여를 일부 지급받은 경우 차액에 대한 추가청구 가능 여부 및 그 추가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 여부
  • 근로복지공단의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2010.9.14~2011.9.13 육아휴직을 허용받아 실시하면서 6회에 걸쳐 분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고, 소멸시효(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3년) 완성 전인 2014.1.3 피고에게 상여금 등과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육아휴직급여와 기수령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임을 전제하되, 이미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그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그 추가청구에는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추가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초 지급결정의 송달받은 날로 보되, 분할신청 등으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자가 허용받아 실시한 전체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지급받았더라도 금액이 정당하지 않다면 소멸시효 전까지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추가청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추가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초 지급결정의 송달일이나, 분할지급 등으로 지급결정이 육아휴직 종료 전에 있었던 경우 전체 육아휴직기간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본다.
  • 사용기한·이월여부 등이 제한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산입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복지기준법 제81조
  • 근로복지기준법 제82조
키워드

육아휴직급여소멸시효통상임금복지포인트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준법 제81조, 제8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 [1]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9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