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9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기준(일초율<70% 및 FEV1<80% 예측치)에 부합하지 않고 광업소 근무에 따른 분진 노출기간이 판정기준의 장기간 요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광업소 분진 등에 대한 노출기간 및 강도(장기간·고농도 해당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유무(FEV1/FVC, FEV1 수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근무내역에 선산부, 채후·조차공, 운전공, 채탄 등 기재), 작업 중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음. 흡연력은 40년간 하루 1갑(40갑년). 건강보험·진폐 정밀진단 기록상 2012~2016년 여러 차례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0/1, 심폐기능 F0(의증)으로 기재되며, 공단 제출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2016.09.28 FEV1 88%, FEV1/FVC 78% 및 2016.10.31 FEV1 79%, FEV1/FVC 78%로 보고됨. 특진 소견으로는 폐기능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되지 않아 별도 전문조사 불필요하다는 자문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작업환경·근무기간·의무기록·특진검사 결과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시행령 별표3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분진 노출 또는 지하·밀폐공간 작업·폐기능검사상 FEV1/FVC<70% 및 FEV1<80% 예측치)을 적용하였을 때, 신청인의 분진 노출기간이 짧고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 78%, FEV1 88%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음.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별 분진 노출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자료(보험급여원부,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할 것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수치(FEV1/FVC, FEV1)를 제출할 것
  • 진폐 정밀진단 및 영상자료(병형·심폐기능 판정결과)를 확보할 것
  • 흡연력 등 비직업적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준비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선산부만성폐쇄성폐질환석탄 분진FEV1/FVC 78%흡연력 40갑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95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당시 채탄, 굴진 업무에 종사하여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숨이 차 근로복지공단 ○○에 내원한 결과 2016.08.26.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근무했던 ○○, ○○ 등의 업종은 무연탄광업으로 무연탄 광업소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사업장에 해당되며, 이러한 분진 사업장에서 약 6년 간(객관적 자료) 근무했던 자로서, 일초율 75%, 일초량(FEV1) 110%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는 점 등 신청인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과거 직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6.11.13. / ○○○○ / 기관지폐렴

- 2012.02.29. / □□ /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3.03.11.~2014.03.19. / ○○○
□□□□ / 탄광부진폐증

- 2015.03.12. / ○○○
□□□□ / 호흡곤란

- 2015.06.25. / ○○○○ / 만성폐색성폐질환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2.08.20.~2012.08.24. 병형 0/1,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의증

- 2013.11.26.~2013.11.28. 병형 0/1,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의증

- 2015.03.17.~2015.03.18. 병형 0/1,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의증

- 2016.05.09.~2016.05.11. 병형 0/1,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의증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 2016.09.28. FEV1 88%, FEV1/FVC 78%

- 2016.10.31. FEV1 79%, FEV1/FVC 78%

다. 의학적 소견

○ 공단본부 요양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특진을 통해 제출한 폐기능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 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분진경력

- 1984.04.16.~1984.07.06. / □□ / 선산부 / 보험급여원부

- 1984.12.06.~1988.02.08. / ○○(주) / 채후, 조차공 / 보험급여원부

- 1989년~1990년 / ☆☆ / 소득금액증명

- 1990.07.21.~1990.08.07. / △△ / 선산부 / 직력정보

- 1991.02.01.~1992.03.31. / ○○(주) / 운전공 / 경력증명서, 보험급여원부

- 1993.03.11.~1993.06.04. / ◇◇ / 채탄 / 국민연금

○ 기타경력

- 2001년~2004년 / ○○ / 폐석 나오는 것을 내다 버리는 업무 / 신청인 진술

- 2002.12.09.~2003.09.01. / ○○ / 건강보험

- 2003.09.01.~2005.04.01. / ○○ / 건강보험

- 2005년~현재 / 노인일자리 / 신청인 진술

- 2012년~2015년 / ○○(일용근로) / 소득금액증명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40년간 하루 한 갑(40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선산부, 운전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기간이 짧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78%,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인 8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