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13167]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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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이나 다른 민사증거와 비교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고,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통상생활임금을 반영할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달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증명력과 배척 가능성 여부
-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 범위 및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평균임금이 특수·우연한 일시적 사정으로 통상임금과 현저히 달라질 때 다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아 근무하다 퇴직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가 받은 수수료 중 미시술분(원고가 시술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반환할 금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일부(4,753,627원)에 관해 유죄를 인정·확정하였다. 원고는 민사로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30,730,498원) 또는 예비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12,578,584원)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퇴직금액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그대로 채택할 수 없는 경우 및 평균임금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미지급된 최저임금 상당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이나, 민사증거 전체와 비교해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
-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퇴직 전 일정기간 수입이 특수·일시적 사정으로 통상보다 현저히 달라진 경우는 통상생활임금을 반영할 합리적·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
-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실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액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의 변동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甲은 乙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미용시술에 관한 선불권 등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甲이 퇴직한 후 乙은 甲이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선불권 매출 중 甲이 시술하지 않아 乙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퇴직 전 3개월간 乙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甲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중 미시술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데도, 위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甲의 퇴직금 액수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온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5]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공2022하, 1737) / [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공2002하, 161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공2005하, 1588) /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81817 판결 / [5]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공2014하,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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