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5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근거는 2회 검사 모두 FEV1(일초량) 예측치가 80% 이상으로 진단기준(예측치 80% 미만)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석탄·암석 분진 등 유해인자 노출 여부 및 정도
  • 폐활량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결과의 판정기준 충족 여부
  • 근무기간·작업환경의 만성적 노출 가능성

판정 개요

근로관계: 사업장 ㈜○○, 업종 무연탄광업, 직종 굴진원, 분진종사경력 약 30년. 담당 업무는 암석갱도 천공·발파 및 발파 후 암석·탄 파쇄 작업으로 착암기 사용, 작업 시 돌가루 및 석탄분진 다량 발생. 폐기능 검사: 1차(2016-10-10) FEV1/FVC 67%·FEV1 84% 예측치, 2차(2016-11-08) FEV1/FVC 65%·FEV1 84% 예측치. 전문조사 회신: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 따른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폐활량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서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실무 포인트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1초율, 1초량) 결과 제출 및 반복 검사 결과 확인
  • 근무기간·분진종사경력 및 구체적 작업내용(천공·발파·파쇄 등)에 대한 기록 제출
  • 작업환경에서의 분진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지·재해조사서·사진 등 자료
  • 영상의학자료 및 전문가 소견(전문조사 회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굴진원석탄분진폐활량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55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해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자,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분진사업장에서 광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폐기능 검사결과는 1차(2016-10-10) 검사 시 1초율 67% 및 1초량 예측치의 84%이고, 2차(2016-11-08) 검사 시 1초율 65% 및 1초량 예측치의 84%임.

○ 요양부 전문조사 여부 회신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의 내용으로 회신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업종: 무연탄광업

○ 직종 : 굴진원

○ 분진종사경력: 약 30년 근무

나. 작업 환경 및 담당 업무

○ 담당 업무: 굴진원

- 암석갱도를 천공하는 작업으로 탄층이 나타날 때까지 암석갱도를 굴착하는 작업임.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암석에 구멍을 내는 천공작업과 장약 후 폭발시키는 발파작업을 주로 함.

○ 작업환경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석을 천공할 때나 탄층을 천공 및 발파를 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가루 및 석탄분진이 발생하고, 발파 후 쏟아져 나오는 큰 암석과 탄들을 곡괭이나 오함마를 사용하여 잘게 부수는 작업을 수행할 때도 다량의 분진이 발생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차(2016-10-10) 검사 시 1초율 67% 및 1초량 예측치의 84%이고, 2차(2016-11-08) 검사 시 1초율 65% 및 1초량 예측치의 8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