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은 충족하나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의 기간 및 누적량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진단적 의미
- 흡연력의 기여도 판단
판정 개요
직업력: 1977년 25세 때부터 5년간 ○○에서 채탄/굴진, 9개월간 ㈜○○○○○에서 굴진, 6년간 ○○(주) ○○에서 굴진 작업하며 근무하였음. 근로복지공단 기록상 1983.4.1.~1983.12.31. 및 1984.7.1.~1990.2.28. 근무로 확인됨. 유해요인: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노출 기록이 조사에 제시됨. 폐기능검사: 2016.08.22. 및 2016.09.26.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8%, FEV1 각각 70%·78%로 보고됨. 흡연력: 1977년부터 2011년까지 34년간 하루 반 갑(17갑년) 흡연으로 기재됨. 역학조사: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에서 업무 관련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아님 판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으나, 관련 법령(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상 장기간·고농도 분진 등 노출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갱내 채탄/굴진 작업 기간이 5년으로 짧고 공무과 소속으로서의 갱내 노출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실무 포인트
- 직업력 및 갱내 작업 기간과 구체적 작업내용(채탄·굴진·발파 등)을 확인할 근거서류(재직 및 작업배치 기록) 제출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전·후 수치 포함) 및 검사일자 자료 제출
- 흡연력(기간·일일 흡연량) 기록 및 의무기록 검토
- 역학조사 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노출수준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60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05.24. 근로복지공단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 25세 때인 1977년부터 5년간 ○○에서 채탄/굴진, 9개월간 ㈜○○○○○(구, ㈜□□)에서 굴진 및 6년간 ○○(주) ○○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3년 4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공무과 및 ○○(주) ○○에서 1984년 7월 1일부터 1990년 2월 28일까지 5년 8개월간 공무과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 1987년 11월 15일 산재 사고(1990년 4월 11일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 채용일이 1984년 9월 7일로 직종이 전공이다.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8.22.~09.26.
○ 검사결과
- 2016.08.22. FEV1/FVC 58%, FEV1 70%
- 2016.09.26. FEV1/FVC 58%, FEV1 78%
다. 역학조사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16년 9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8%이더라도,
- 25세 때인 1977년부터 5년간 채탄/굴진과 3년 11개월간 공무과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 갱내 채탄/굴진 작업이 5년으로 짧고 공무과 소속으로는 갱내 작업을 하였더라도 노출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 흡연(역학조사내용) : 25세 때인 1977년부터 2011년까지 34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17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고, 과거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수준과 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누적 노출량이 적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