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51598]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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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재해위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급받은 경우, 이후 장해등급이 악화되어 변경되면 이미 전액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분만 추가 지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만 종전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변경된 급여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여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세부 주제 재해위로금지급
핵심 쟁점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악화된 경우 재해위로금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공단이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 경우 공단이 더 지급해야 하는 금액 산정 방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유추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1982.5.6.~1990.4.8. 동해탄광에서 분진작업 종사 중 진폐 진단을 받았고 폐광(1990) 이후 여러 차례 장해등급 변경이 있었음. 2017년 공단에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여 당시의 장해등급(제11급)에 해당하는 산재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3,197,59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장해등급이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제9급으로 확정되었다. 공단은 제11급 상당의 금액만 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고, 이미 재해위로금을 전액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등급과 종전 등급의 지급일수 차이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반대로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이 종전 등급 상당액만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은 변경된 등급에 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하므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실무 포인트
-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재해위로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이미 전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변경분(증액분)만 추가로 산정·지급해야 함(산재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취지 유사 적용).
- 공단 등이 종전 등급 상당액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변경된 등급에 대한 일부 변제로 보아 잔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지급청구권 및 금액은 법령상 발생·확정되므로, 지급결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청구권 자체가 좌우되지는 않음.
-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까지 동일하게 유추적용할 수는 없음.
관련 법령
-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원문 보기
판시사항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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