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고혈압성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은 발병 전 장시간·과중한 업무(단기·만성 과로 기준 초과) 및 주방보조원 무단퇴사로 인한 업무강도 증가 등을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직전 및 전기간의 과중한 근무시간(단기·만성 과로) 여부
- 주방보조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일시적 업무증가 여부
- 하절기 고온다습한 작업환경 노출 여부
판정 개요
직종·직책: 주방장(현 직장 근무기간 약 5년). 근무시간: 통상 07:00~21:30(휴식 포함),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78시간 7분, 12주 주당 평균 79시간 10분, 발병 전 1주일 주당 평균 87시간 30분으로 조사됨. 업무내용: 식재료 손질, 자장소스·탕수육소스 등 소스 제조, 주문에 따른 조리·설거지 등(주방보조원 1명과 3평 정도 주방에서 작업). 유해요인·작업환경: 하절기 고온다습, 환기·냉방시설 미비, 주방보조원 무단퇴사로 약 11일간 단독근무. 의학적 소견: 제출된 영상자료에서 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 확인, 주치의는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 및 지속적 재활 필요 소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자료와 근무시간·업무상황 자료를 종합하여 신청상병을 '고혈압성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로 판정하고, 발병 전 단기·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업무부담 및 주방보조원의 퇴사로 인한 업무강도 증가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함.
실무 포인트
- 근로시간·휴게기록 및 근무시간 산출 근거(근무시간조사표 등)를 제출·확인할 것
- 매출·주문량 자료로 업무량 변화(증가)를 입증할 것
- 사업장 출근부·채용·퇴사 기록으로 보조인력 결원 및 단독근무 기간을 확인할 것
- 의료영상(CT 등) 및 주치의 소견으로 뇌출혈 진단과 후유증 정도를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2호
판정일
2017.0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고혈압성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3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07.16 07:16경 출근하여 주방에서 재료 준비를 하던 중 08:20경 자장소스를 볶다가 갑자기 좌측으로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을 느끼고 주방에서 나오는 것을 사업주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으로 후송된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재해자는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명세서상 10년간 작은 외상으로 약 5번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부일 정도로 건강했고, 또한 평소 담배는 전혀하지 않았고 술도 휴일에 가끔 막걸리 반병정도 마시는 것이 전부일 정도였으나 재해발생 당월인 7월에는 더운 날씨와 장마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주문은 폭주하여 재해발생 일주일간 주문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한 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조조리원과 마찰을 겪던 와중에 7월부터 무단 퇴사하여 재해자 혼자서 모든 주문을 도맡아 하며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재해발생직전 4주간 주당평균시간 78시간, 12주간 주당평균시간 79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을 미루어 볼 때 재해자의 질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지: (2016.07.16 ○○○○ 응급진료기록)
- 상기 42세 남환 HTN 과거력 있는 분으로 내원일 오전 8시 20분경 주방에서 요리 중 발생한 Lt. side weakness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 과거 진료이력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수진내역상 해당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2년~2016년까지 건강검진 수검 내역이 없음( ○○ 회신 결과).
○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로 독립적 생활 어려움. 지속적 재활치료 필요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에 따르면 “진료기록, 뇌CT 판독기록 확인시 신청 상병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직종 및 직책: 주방장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5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07:00~21:30, 매월 1.3.4주 월요일 휴무
- 휴식시간 : 아침, 점심, 저녁시간 각 30분
나. 업무 내용 및 근무 현황
○ 주요 업무 내용:
- 신청인 사업장은 소규모 중국음식점(상호 ○○○. 테이블 3개)으로 09:30~21:30 까지 영업(매주 1.3.4주 월요일 휴무)하는데 신청인은 주방장으로 평소 07시경 출근해서 각 재료상으로부터 배달된 식자재 상태를 점검하고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재료를 모두 손질한 후 자장소스, 탕수육소스 등 각종 요리에 들어갈 소스를 미리 만들어 두고 튀김 반죽 등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주문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고 중간중간 설거지도 수행함. 영업시간 및 신청인의 업무 특성 상 평균적인 근로시간은 07:00~21:30(아침~저녁 식사시간 1시간 30분 포함) 으로 판단됨. (☜자택이 사업장 근처에 있어 도보 출퇴근)
- 신청인은 주방장으로 주방보조원 1명과 약 3평 정도의 주방에서 식재료 다듬기, 조리, 설거지(주방보조원은 식재료 다듬기와 설거지는 주방장과 같이 수행하면서 면뽑기 및 면삶기 등을 전담) 등을 수행하는데 별도의 휴식장소가 없어 주문이 한가한 시간(사업장 특성 상 불특정함)에는 주방 바닥에 스티로폼 박스를 깔고 앉아 휴대폰을 보는 등으로 휴식을 취함.
- 신청인의 발병일까지 평균 주문현황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5월은 1일 평균 주문량은 58건, 매출액 15,020,000원, 6월 1일 평균 주문량은 56건, 매출액 15,150,000원, 7월 1일 평균 주문량은 80건, 매출액 18,080,000원으로 발병 1주전 주문량은 1일 평균 89건, 2주전 주문량은 평균 84건으로 발병 2주전 주문량이 5월과 6월의 평균 주문량에 비해 약 60% 증가됨.
○ 업무 수행상 스트레스 및 특이 사항
- 주방은 3평 정도로 각종 조리대, 식재료, 그릇 등으로 성인 2명이 작업하기에 다소 비좁고 주방 후드를 제외한 별도의 환기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냉방시설이 없어 특히 하절기에는 가열대에서 나오는 열기와 습기 등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의 근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 사업장은 주방이 협소하고 환기시설 등이 미비하여 채용된 주방보조원들의 입퇴사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2015.12경 채용된 주방보조원이 2016.07 초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서 재료상 등에 부탁하여 일용직을 고용한 4일을 제외한 11일을 혼자서 주방에서 근무함.(사업장 보관중인 장부 기록 상 7.1~7.15까지 일용 4회 채용)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2)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근무내용
- 심의의뢰기관 재해조사 담당자는 근무시간조사표, 영업시간사진, 구인광고, 매출액자료 등을 근거로하여 재해자의 근로시간을 07:00~21:00로 산출하였고 이중 식사시간 등 휴식시간을 공제후 근무시간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신청인의 발병일까지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발병 1주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 30분으로 조사 되었고, 주방보조원의 무단 퇴사로 주방에서 혼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전 4주동안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78시간 7분,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79시간 10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 및 발병전 12주 동안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였고, 하절기가 되면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 되었고, 주방보조원의 무단 퇴사로 약 11일간 주방에 혼자 근무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서 및 사업주 확인내용,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영상자료, 제출된 사진자료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에서 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중국음식점의 주방장으로 폭염과 주방보조원의 퇴사, 여름철 작업량이 증가하는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 이에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발병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 한편,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87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고, 주방보조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주방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발병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전 4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8시간 7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9시간 10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 및 발병전 12주 동안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한다.
- 따라서 신청상병은 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노동부 과로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인정되며, 동료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업무강도가 더욱 가중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고혈압성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