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4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배측 신전건초염'은 MRI·의무기록 및 장기간의 자동차정비업무 중 임팩 등 진동·부자연스러운 손목자세에 따른 신체부담 누적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우측 완관절 배측 신전건초염)

핵심 쟁점

  • 임팩·토크렌치 사용 등 진동·반복작업과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따른 신체부담 누적 여부
  • 실제 작업시간·작업강도(정비작업 시간, 중정비·경정비 비율 등)
  • 의무기록(MRI) 및 전문의 소견에 따른 질병 확인

판정 개요

입사일 1991.8.31.로 자동차 정비업무 종사. 주 업무는 엔진 탈착·분해·조립·재장착 및 실린더헤드·타이밍카바 탈부착 등이며, 임팩(소형 1.6kg·중형 2.4kg) 및 토크렌치 사용, 금속 부품 직접 들어올리는 작업 등이 수행됨. 근무시간은 08:30∼18:00, 주5일 근무이며 2016년 기준 월평균 정비작업 시간 82.1시간(일평균 4.3시간)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우측 손목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였고, MRI 및 의무기록상 우측 완관절 배측 신전건초염이 확인됨. 사업주는 작업시간·작업량이 적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동료는 신청인의 작업속도·휴식 횟수 등 관련 진술을 하였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전문의 소견, 의무기록지, 작업동영상 등 자료를 종합하여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자동차정비업무 중 임팩 등 진동 및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따른 장기간의 신체부담 누적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측 완관절 배측 신전건초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의무기록(MRI 등) 및 주치의·전문의 소견 제출 여부 확인
  • 작업내용·작업도구(임팩, 토크렌치) 및 작업동영상 등 실제 작업상태 자료
  • 사업장 제출 근무시간·정비작업 시간 기록(중정비·경정비 구분) 및 작업량 자료
  • 동료진술·업무분배 관련 자료로 작업 빈도·부담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무우측 완관절 배측 신전건초염자동차 정비업무임팩진동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44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완관절 배측 신전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 ○○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엔진조립 및 차량수리업무 등 손목 부담작업으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상기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자동차수리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MRI 및 신체검사에서 우측 완관절 배측 신전건초염이 있음.

- 우측 손목을 뒤로 제끼면 통증이 심하다.

○ 자문의 소견

- MRI 상 특이소견 없는 상태임. 단 우측 수관부 배측에 건초염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임.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1991년 ○○ ○○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업무를 재해발생일까지 담당하였으며, 주 업무는 엔진 탈착 후 분해 조립하여 재장착하고, 엔진이 장착된 상태에서 실린더 헤드, 타이밍 카바 등을 탈부착하는 작업을 하면서 임팩을 이용하여 볼트를 푸는 작업시에 손목 및 손의 비틀림 및 진동이 가해지며,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작업시에는 손목 및 손에 비틀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무리한 힘을 가해게 됨. 신청인과 사업장 및 동료근로자의 업무시간에 대한 불일치가 있지만, 장기간의 근무기간 및 작업시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최소한 1일 2시간 이상은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우측 손목의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직 종: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무

○ 입사일자 : 1991. 8. 31.

○ 입사 전 근무 경력

- ○○ 입사전 약 2년간 일반 정비공장에서 근무(신청인 진술)

○ 근무시간

- 08:30 ∼ 18:00

- 주 5일제 근무형태로 토, 일요일 휴일임.

- 점심시간은 12:30∼13:30

- 점심시간 외에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고, 자율적으로 휴식 취함. 별도 마련된 휴식공간 있음.

○ 신체조건: 키 167cm, 몸무게 68kg

○ 신청인 의견서

- 주 업무는 자동차에서 엔진 탈착후 분해 조립하여 재장착하고, 엔진이 장착된 상태에서 실린더 헤드 , 타이밍 카바 등을 탈부착하는 일임.

- 허리가 꺾인 구부정한 자세에서 공구를 잡고 손목과 팔에 힘을 주고 장시간 작업을 하다보면 오른팔과 손목에 피곤함을 느낌.

- 현재 진동공구 및 수공구를 잡는 엄지 검지손가락 움직이는 손목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함.

- 사업장에서는 요양급여신청서의 날인을 거부하였음.

○ 사업장 의견서

- 재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함.

- 요양급여신청서상 발병일인 2016.10.4.에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일 1시간 조퇴후 사고발생일 포함 2주내 물리치료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정상근무 하고 있음.

- 신청인의 작업시간을 살펴보면 일일 단위로 투입된 작업 시간은 3.8시간 정도이고 이중 시운전, 진단기기 점검 등 작업 강도가 낮은 항목을 제외할 경우 일일 평균 2.4시간 정도로, 실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기에는 작업시간이 적음.

- 신청인은 중장비 작업이 많아 신체의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의 작업량은 8월에 2대, 9월에 1대, 10월에 1대로 발병직전 4개월건 총 4대로 작업량이 적었음.

○ 동료근로자 문답 결과 (○○○)

- 신청인은 버릇처럼 손목 꺾기 행동을 몸풀기 작업으로 했음.

- 다른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3일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신청인은 4∼5일 정도 걸렸음.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했고, 다른 작업자에 비하여 쉬는 시간을 많이 가졌음.

- 임팩의 경우 장시간의 엔진 작업중이라도 볼트를 조일때나 풀 때만 사용하였음.

- (문답 상대인 그룹장은) 각 작업자들에게 업무를 분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는 작업량이 많은 SUV 엔진을 지금까지 1번밖에 주지 않았음. 그 이유는 과거 SUV 엔진을 신청인에게 배정했을 때 신청인이 힘들다고 주장하여 크게 싸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임.

○ 신청인 문답결과 (2016.11.7.)

- 작업량 관련하여 중작업은 3일에 1대 처리하고, 작은 엔진은 6시간정도 걸려 처리함. 과거에는 하루 5대정도 처리했으나 요즘은 일주일에 한 두 대 정도 정비한다고 진술.

- 사업주 의견서상 2016년 8월, 9월에 각각 2대 1대 작업했다고 하지만 이 때는 파업 기간이라 작업량이 적었던 기간이라고 진술함.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파업)

- 사업주 의견서상 신청인의 평균 직접 정비작업 시간이 2.6시간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그 시간은 작업별로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서 정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계산한 시간이며 실제 작업은 그 보다 더 오래 걸림. 자동차 공장 라인에서 작업하는 숙련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속도를 가지고 그 매뉴얼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을 하는 수리센터 작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제출한 2.6시간이라는 시간도 실제로 작업한 시간은 4시간 이상이라는 주장임.

· 직접 정비 시간은 임팩을 이용하여 볼트 등을 풀고 토크렌치로 조이는 등 작업하는 시간

· 간접 정비 시간은 컴퓨터를 보며 작업하고, 시운전하는 등의 작업 시간

- 주치의 소견서상 “부분취업치료 가능” 소견에 대하여

: 처음부터 통증을 참고 일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만 하지 않는다면 견딜만 하고, 출근 하면서 통원치료 받는 것을 본인도 원한다고 진술.

- 2001년경 팔꿈치 통증으로 산재승인 받은후, 추가상병으로 “경추간판 탈출”을 승인받아 총 348일 통원치료한 내용 관련하여

- 경추간판 탈출은 근골격계 기준으로 조사받지 않고 승인되었음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요양기간 동안 실작업을 하는 부서가 아닌 간접부서로 발령받아 몸을 쓰는 일을 하지 않으며 통원치료 받고 월급은 회사에서 그대로 받았음.

○ 수행 업무 조사결과

① 임팩을 이용하여 볼트를 풀어내는 업무

- 작업내용

* 전체 작업의 약 80%를 차지하는 업무이며, 에어호스가 연결된 임팩을 이용하여 볼트를 풀거나 조여 부품을 조립함.

* 임팩 작동시 손목 및 손에 비틀림 및 진동이 가해짐. 사용시 팔목에 힘을 주어야 함.

- 작업 자세 : 복잡한 엔진룸 안쪽으로 손을 뻗어야 하기 때문에 손목을 여러방향으로 비튼 자세 발생

- 작업도구 : 소형, 중형, 대형 등 6종류가 있으며 주로 소형, 중형 임팩을 사용함. 소형임팩의 무게는 1.6kg, 중형 임팩의 무게는 2.4kg임.

②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업무

- 작업내용

* 볼트를 체결하는 순서는 손가락을 이용해 나사선에 맞추어 볼트를 살짝 끼워넣기 -> 임팩을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기 -> 토크 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강하게 조이기 순서로 이루어짐.

* 볼트 위에 토크렌치를 걸고 체중을 싣어 당겨 볼트를 강하게 조이는 작엄

- 작업 자세 : 우측 손으로 렌치를 잡고 좌측 손으로 기계를 잡아 받친 다음 체중을 싣어 조이는 자세

- 작업도구 : 토크렌치

③ 무거운 금속을 들어올리는 업무

- 작업내용 : 엔진 부품 등을 조립하기 위해 들어올리는 작업임. 엔진 본체 등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걸어 들어올리지만 그 외의 부품은 직접 손으로 들어 작업함. 들어올리는 부품의 무게는 매우 다양

- 작업 자세 : 양 손으로 금속제품을 들어 올리는 자세.

- 작업도구 : 없음.

○ 신청인 업무시간 확인결과 (사업장 제출 근무시간 관련서류)

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중작업시간과 경작업시간의 비율은 21대 79임.

- 중정비 작업은 엔진 분해조립 작업, 변속기 분해조립 작업, 타이밍 체인 교체작업 등 작업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

- 경정비 작업은 엔진오일 교체 및 배터리 교체, 자동차 시운전 등 작업난이도가 낮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작업

② 2016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월평균 정비작업 시간은 82.1시간으로 일평균 정비작업 시간은 4.3시간으로 확인됨. (정비작업시간은 중정비 작업시간과 경정비 작업시간을 합한 시간임)

③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신청인 소속 부서원의 업무 효율 확인결과, 업무 분배 등 부서장 업무를 병행하는 그룹장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평균 효율은 70.8%이고, 신청인의 평균 효율은 57.3%으로 확인되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작업동영상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및 MRI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업무 종사자로 차량 정비시 임팩 작업등 진동으로 인한 완관절에 부담 작업이 장기간 누적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 배측 신전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