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6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근무 중 업무과다·감원에 따른 스트레스 및 발병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 등 업무상 부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감원으로 인한 업무량 및 책임 증가와 직무스트레스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단기간 업무부담)
  • 뇌MRI상 좌측 중대뇌영역 급성 뇌경색 확인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20년간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원관리·업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통상 08:00~17:00), 감원 시기에는 근무시간이 일 10시간가량으로 증가하고 정문·후문 경비업무 지원 등 업무가 늘어났음. 발병 전일 휴무이나 5시간 휴일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5시간으로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음.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진료 이력이 있음. 2016.9.26 증상발생 후 응급실 내원하였고, 뇌MRI(2016.9.28)에서 좌측 중대뇌영역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근무환경·근무시간·진료기록·의학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감원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와 단기간의 업무부담(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30% 이상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신청상병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감원 통지·근무조정 관련 문서 또는 본사 지시 내역 확인
  • 근무시간 기록(근무내역 조사표, 근로계약서, 출근·퇴근 기록)으로 발병 전 1주 및 12주간 근무시간 산정
  • 진료기록 및 뇌MRI 등 영상자료로 뇌경색 진단 확인
  • 동료·현 관리소장 진술로 감원 시기와 업무증가·업무내용 변경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제1항(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뇌경색관리소장감원업무과다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61호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관리소장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으며 미화원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을 하던 중 분리수거장 철문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것을 미화원이 발견하고 경비원이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9.1. 시작되는 경비원 감원(소장 1명, 경비원 4명, 미화원 1명 총 6명 중 경비원 2명 감원)과 관련하여 업무조정 등의 문제로 8월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9월 업무수행시 정문 및 후문 경비업무도 지원해야 하는 등 업무증가 및 스트레스로 주변인에게 지친 모습을 보였고 피로를 호소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발생 이후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
○○ 응급실에 2016.9.26. 08:28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시행하였다.

- 2016.9.26. ○○
○○ 응급실기록에서는 “주호소> 갑자기 쓰러졌어요 by 관리실 직원, 증상 발생일시 2016.9.26. 07:57, 현병력> HTN 있으며 평소 거동 가능한 분으로 출근하여 일하는 중이었다고 함. 금일 7:57am 경 동료에 의해 쓰러진 것 발견되어 ER내원, 신고 10분전까지 정상이었다고 함. 쓰러질 당시에도 LOC(-), spontaneous eye opening 중이었다고 함. 내원 시에도 spontaneous eye opening 가능하나 global aphasia 있는 상태. 질환력> 당뇨병 없음. 고혈압 있음. 간염없음. 결핵 없음. 알레르기 없음. 신장질환 없음”등의 주호소내역 및 현병력 등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6년 12월 7일부터 □□ □□□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및 ‘상세불명의협심증’ 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왼쪽 중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인해 오른쪽 근력저하 및 언어 장애 발생”이라는 소견이다.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 뇌MRI(○○ ○○, 2016.9.28)에서 좌측 중대뇌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음. 수진내역 상 고혈압성 심장병, 경동맥의 폐쇄및협착과 불안정성 협심증 등의 소견이 있음. '판정위'판정이 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5년부터 ㈜○○○에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직원관리, 업무관리, 회사와 주민대표와의 업무협조, 공과금 정리, 직원사고시 대체근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 현 관리소장에 의하면(재해당시 경비업무 수행) 근무형태는 주5일 고정 주간근무로 통상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으로 일 8시간 근무이나 감원시점에는 일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다.

나. 근무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2016년 8월경부터 경비원 감원과 감원대상 선별 및 업무 재조정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감원(소장1명, 경비4명, 미화원1명 중 경비 4명을 2명으로 감원)과 관련하여 성실하였던 경비원 4명 가운데 2명이 그만 둬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더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 감원 시점인 2016년 9월 1일부터는 정문 및 후문 경비업무도 지원해야 했으며, 업무과다로 퇴근도 2~3시간 늦어졌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한 모습을 보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로를 호소하였다.

- 당시 경비업무를 담당했던 현 관리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2016.8월 초순경 본사로부터 직원 감원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고 관리소장(신청인)이 감원대상자 선별을 해야했고 2016년 9월 1일부터 감원대상자 감원을 시작하여 2016.10.1. 경비원 4명 중 2명을 감원을 완료했다고 하며, 감원 후 관리소장은 새벽 4시30분에서 5경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했으며, 감원 후에는 정문2명, 후문2명으로 24시간 교대업무를 하던 근무형태에서 후문을 폐쇄하고 정문만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발병 전일은 휴무일이나 이사세대가 있어서 5시간 휴일근무를 하였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5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05분으로 일상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3시간 30분으로 1주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평균 42시간 15분으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 업무상 과로 여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제출된 자료는 근무내역 조사표 및 근로계역서 등 이며, 소속기관은 감원시점 이전에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일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으며, 감원이 있던 시기부터는 신청인 및 현 관리소장의 진술에 근거하여 일 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

- 신청인에 의하면 2016년 8월경부터 경비원 감원과 감원대상 선별 및 업무 재조정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감원(소장1명, 경비4명, 미화원1명 중 경비 4명을 2명으로 감원)과 관련하여 성실하였던 경비원 4명 가운데 2명이 그만 둬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더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 감원 시점인 2016년 9월 1일부터는 정문 및 후문 경비업무도 지원해야 했으며, 업무과다로 퇴근도 2~3시간 늦어졌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한 모습을 보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로를 호소하였다.

라. 기타사항

- 신장은 166cm, 체중은 70kg으로 운동 및 취미생활로 걷기운동을 하였고, 1일 1/4갑씩 50년간 흡연하여 흡연력은 12.5갑년이며 음주력은 없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2016년 9월 28일 ○○ ○○에서 시행한 뇌MRI에서 좌측 중대뇌영역에서 급성 뇌경색이 보여 신청상병은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6.9.1. 시작되는 경비원 감원과 관련하여 업무조정 등의 문제로 8월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9월부터 업무수행시 정문 및 후문 경비업무도 지원해야 하는 등 업무증가 및 스트레스로 주변인에게 지친 모습을 보였고 피로를 호소하였다는 주장으로,

현 관리소장의 진술에서 감원시점에 일 10시간 정도씩 근무를 하였고, 감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단기간 동안의 업무부담과 관련하여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항이 확인되는 등 감원에 따른 업무상스트레스와 업무량,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