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1458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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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재요양 인정은 최초 요양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최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 및 치료종결 당시보다 증상 악화·치료효과 기대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고, 그 사건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세부 주제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방법 및 정도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좌측 대뇌경색(최초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고 요양종결 후 약 9년 뒤 좌측 뇌간(숨골) 뇌경색(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기록상 재발 가능성, 기존의 고혈압 등 위험인자, 발병 당시 체중·혈압 수치 및 최초 요양종결 후 9년 경과와 업무 미종사 사실 등이 확인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재요양 승인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재요양은 실질적으로 최초 요양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재요양 대상이 되려면 최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재요양 인정에는 최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 또는 장해급여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
-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는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지를 의미하며, 증명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명백히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한 합리적 추단으로 입증되면 충분하다.
- 단순한 재발 가능성이나 최초 상병의 병력·위험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공2002상, 127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809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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