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9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이유는 장기간 암석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경력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2%, FEV1 75%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고농도 암석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의 기류제한 여부(FEV1/FVC 및 FEV1)
  • 흡연력 등 비직업성 위험요인의 부재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작업내용: 직종은 착암으로, 1956년(17세)부터 26년간 석재 각자 및 4년간 채석장에서 암석 천공 작업을 수행함. 유해요인: 고농도 암석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흡연력: 흡연하지 않음. 의학적 소견·검사결과: 2016.12.06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2%, FEV1 75% 등 폐기능검사 결과가 있음.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FEV1<80% 예측치)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장기간 암석 분진 노출 경력과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62%, FEV1 75%)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석재 각자·채석장 암석 천공 작업 등) 관련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유해물질 노출력 확인을 위한 재해조사서·직무력 관련 자료 및 역학조사 소견 확보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FEV1의 예측치 대비 비율) 제출
  • 흡연력 등 비직업성 위험요인 기재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착암암석 분진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93호

판정일
2017.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56년부터 1989년 약 30년간 석공장 및 채석장에서 석재관련 업무에 작업하다 만성폐색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재관련업무로 인하여 진단받은‘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력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11.21.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3.6.10. 기타및상세불명의 신경학적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① 2016. 11. 1.

FEV1/FVC 66%, FEV1 74%

② 2016. 12. 6.

FEV1/FVC 62%, FEV1 75%

다. 의학적 소견

○ 역학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 2017년 3월 21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어린 나이로 17세 때인 1956년부터 26년간 석재 각자 및 4년간 채석장에서 암석 천공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암석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6년 12월 6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5%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직종 : 착암

○ 분진종사경력: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발췌) 17세 때인 1956년부터 26년간 석재 각자 및 4년간 채석장에서 암석 천공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암석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의 채석장에서 근무하여 고농도의 암석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6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5%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