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463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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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레이노증후군과 같은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려면 객관적·합리적 검사결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정·심리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생략하고 상병을 인정한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세부 주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의학적 지식·진단기준의 부합성)
- 검사결과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진단기준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지 여부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상병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21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3.29. 병원에서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진동노출으로 인한 발병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주치의는 여러 검사를 시행해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나 냉각부하검사에서는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1심 감정촉탁결과는 창백증이 없을 경우 해당 증상만으로 레이노증후군 진단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의 전제로서 질병 존재를 인정하려면 객관적·합리적인 검사결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면서, 원심이 이러한 기준의 적합성을 심리하지 않고 상병을 단정한 법리오해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산재 관련 질병 인정 시 객관적 검사결과가 해당 질병의 통상적 의학적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검사방법 또는 검사결과 간 불일치가 있으면 먼저 관련 의학적 진단기준을 확정한 뒤 그 기준에 따라 진단 가능성을 심리해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검사(예: 냉각부하검사)에서 대표적 소견이 없을 경우 그 의미와 다른 검사소견과의 관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 법원은 감정·검사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진단기준의 존재·내용을 명확히 한 후 사실인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2]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甲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비추어 甲의 위와 같은 증상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2]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甲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주치의는 甲에 대하여 X선 촬영, 레이노 스캔 검사, 자가면역질환 감별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甲에게 양손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인정된다며 甲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나,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냉각부하검사 결과에서는 레이노증후군의 대표적 증상인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甲에게 나타난 위 증상만으로 甲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검사방법에 따라 甲에 대한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레이노증후군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따를 때 甲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를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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