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음 — 갱내 장기간 분진노출력은 인정되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진단기준(예측치 80%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의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 노출력의 존재 및 노출기간
- 법령상 제시된 판정기준(일초율 및 일초량 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4.01.02.~1988.09.05.까지 보갱선산부로 재직(약 14년 8개월)하며 갱내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위한 갱도 보수·유지(보갱업무)를 수행하면서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었음.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는 2016.10.27.에 FEV1/FVC=68%, FEV1=81%였고, 2016.12.02.에 FEV1/FVC=69%, FEV1=88%였음. 전문자문은 두 차례 검사 모두 일초량 예측치가 8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 <70% 및 일초량(FEV1) 예측치 <80%)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이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함.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 및 일초량) 검사결과 원본
- 근무기간·재직증명 및 작업내용(갱내 보수·유지 등) 입증자료
- 작업환경·분진 노출 관련 자료(작업장성격, 분진 노출 여부·빈도에 대한 기록)
- 의무기록지 및 의학영상자료, 특별진찰검사 결과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95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을 호소해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14년 8개월간 갱내 분진 작업에 종사하면서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폐기능 검사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검사(2016.10.27.): FEV1/FVC=68%, FEV1=81%
- 2차검사(2016.12.02.): FEV1/FVC= 69%, FEV1=88%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27) 검사 시 1초율 68% 및 1초량 예측치의 81%이고, 2차(2016-12-02) 검사 시 1초율 69% 및 1초량 예측치의 8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량 예측치의 8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분진노출경력
- 1974.01.02.~1988.09.05. ○○, 보갱선산부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갱내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위하여 갱도를 보수, 유지하는 보갱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특별진찰검사 결과지, 직무력 관련자료,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일초량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80% 미만)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