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9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근무 환경(높은 소음·업무습득의 어려움 등)이 기저질환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단기·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 작업환경(특히 소음 및 업무습득 곤란)으로 인한 혈압 상승 등 기저질환 악화 가능성
  • 의학적 소견(중대뇌동맥 분지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06.28. 입사 후 2016.04.20. 퇴사, 2016.08.11. 재입사하여 재입사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3개월간 골판지 생산작업을 수행하였음. 주요업무는 골판지 원지를 롤러에 끼우고 기계를 작동·교체하는 단순작업이며, 평일 08:30~18:30 주5일(월 1,3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7시간 45분, 발병전 4주 1주평균 52시간 41분, 발병전 12주 1주평균 47시간 23분으로 확인됨. 작업장 소음측정 최고치는 2016년 상반기 96.1dB, 하반기 85.6dB로 기재됨. 건강검진에서 혈압 148/92mmHg, 총콜레스테롤 253.4mg/dl, 중성지방 943 등 기저질환 소견이 있음. 2016.11.20 두부 CT상 좌 중대뇌동맥 분지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진료기록, 뇌영상자료, 근무시간·작업환경·과거병력 등 일체 자료를 종합하여, 발병 직전의 근무시간은 고시상의 단기·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나 작업장 내 매우 높은 소음수준 및 업무습득의 어려움 등 열악한 업무환경이 기저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참석 위원들의 다수의견으로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시간·출퇴근기록카드 등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근무시간 입증자료
  • 작업환경 관련 자료(소음측정 결과 등) 제출로 업무환경 수준 확인
  • 건강검진결과·기저질환 관련 의무기록(혈압, 지질수치 등) 및 진료기록
  • 뇌 CT 등 영상자료 및 의학적 소견으로 동맥류 파열·지주막하출혈 의료적 진단 입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인정기준
키워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골판지 생산작업소음 96.1dB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98호

판정일
2017.0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년 6월28일 ○○○○(주)본사에 입사하여 4년 10개월 근무한 모범사원으로 4월 20일 (이하 주소 생략)로 귀국하였으며 그후 2016년 8월 11월에 성실한 근로자로 인정받아 재입국 및 본사에 재입사하여 골판지 생산작업을 수행하였음.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휴일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식사 후 수면중 11월20일 11경에 재해자가 갑자기 피를 흘리며 경련하는 모습을 발견한 동료에 의해 119에 신고하여 ○○ 경유 □□□□□으로 이송된후 상병을 진단받자 상병의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전날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근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 이후 휴식을 취하던 중 상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지: (○○○ ○○○○○, 내원일자 2016.12.15.)

-‘상기 34세 남환, 내원 전 자다가 dyspnea있으면서 경련하였다 하며 그후 hematemesis있어 119통해 내원’으로 기록됨.

○ 주치의사는 "SAH에 대한 수술 후 병동 치료중"이라는 소견을, 자문의사는 "16.11.20 뇌 CT상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건강검진결과:

- 2015.05.21.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상 : 고혈압 의심, 고지혈증 의사진료요망, 간기능이상.

【2016.10.15.】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췌

- 혈압 148/92mmHg, 혈당 122mg/dl, 총콜레스테롤 253.4mg/dl, 중성지방 943, 감마지티피 31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직종 및 직책: 생산부

○ 현 직장 근무기간: 재해발생일 까지 3개월(재입사일자 2016.08.11.)

- 이전에는 동일 회사에서 2011.06.28. ~ 2016.04.20. 박스제작 업무수행(박스생산, 원단과 박스 옮기는 작업 수행)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평일 08:30~18:30, 주 5일 고정주간근무

☞ 근로계약서상 통상적으로 주5일제이나 실제 근무일은 매월 1,3주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정상근무라고 함

- 휴식시간 : 점심 및 휴게시간1시간 포함

나. 업무 내용 및 근무 현황

○ 주요 업무 내용:

- 박스의 재료인 골판지 작업장에서 롤 원지를 기계에 걸고 내리는 작업. 골판지, 원지등을 로울러에 끼운 후 기계를 작동하여 내리고 올리고 하는 작업(단순히 기계 앞에서 재료등을 교체하는 단순작업임)

○ 업무 수행상 스트레스 및 특이 사항

- 빠른 업무 습득의 어려움과 공장내 소음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음.

-2016년 상반기 : 소음측정최고치 : 96.1db

-2016년 하반기 : 소음측정최고치 : 85.6db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해당없음.

2)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근무내용

- 출퇴근기록카드와 근무시간 확인서를 토대로 근무시간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 발병전 1주동안 업무시간은 57시간 45분으로 조사되었음.

3)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41분, 발병전 12주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47시간 23분으로 조사되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서 및 사업주 확인내용,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뇌 영상자료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병이며, 업무습득의 어려움과 소음 등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며, 두부CT상 좌 중대뇌동맥 분지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

- 재해발생직전 근무상황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고,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57시간 45분, 발병전 4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41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3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 및 발병전 12주 동안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신청인의 근무내역을 살펴본 결과 비록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작업환경을 고려하여볼 때, 소음(2016년 상반기 기준 96.1db)수준이 매우 심한 상황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는 혈압 상승 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신청인은 외국인 근로자로 재입국한 상태로서 발병전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습득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저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며,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