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0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장시간 근로·만성적 과중한 업무 및 업무환경 노출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만성적 과중한 업무) 초과 여부
  • 동료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그에 따른 업무부담
  • 작업장 환경(고온·환기미비) 및 준야간 근무 등 업무환경 노출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2014.05.13.부터 ○○ 본관 지하 재활용 폐기물 분류장(하역장)에서 근무. 작업내용: 재활용 폐기물(폐지, 폐수액백 등) 수거 및 폐지 압축 작업, 1톤 차량으로 수거·운행, 압축기 운반·상하차 등. 유해요인·작업환경: 차량 열기·환기 시설 미비로 고온 환경, 준야간 조기출근(통상 04:00경 출근) 및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발병 전 1주 54시간 01분, 발병전 4주 주당 평균 56시간 12분, 발병전 12주 주당 평균 61시간 32분(만성과로 기준 초과). 의학적 소견: 의료기관 진료기록상 좌측 약화(Lt. side weakness) 등 소견,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으로 신청 상병(뇌경색) 확인; 주치의·자문의사 소견 상 상병 인정.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영상자료·건강검진·교통카드·근무기록 등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고 동료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 장시간 근로 및 준야간작업·작업장 고온·환기미비 등 업무상 과로 및 업무환경 노출이 인정되어 신청 상병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로시간 입증자료(교통카드 이용내역, 근무일지 등) 제출 여부 확인
  • 건강검진 결과 및 기존 기저질환 관련 의무기록·영상자료 확보
  • 사업장 작업분담 변경·동료 퇴사 등 업무량 변화에 대한 사업주 진술서 또는 증빙
  • 작업환경(환기·온도) 및 조기출근·준야간 근무에 대한 근무형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제1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경색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폐지 압축 작업만성과로(발병전 12주 주당 평균 61시간 32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04호

판정일
2017.0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5월부터 ○○○○○ 하역장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파지압축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6. 9. 29. 좌측 Weakness 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2016. 10. 1. □□□□에서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9.29. ○○ 진료기록 상 ‘Lt. side weakness-Gr4+/4+, 특히 팔에 소력감 느끼심. 물건을 들면 떨리고 실수 하게 됨. 발병일 : 2016.08월경’로 기재되어 있고,

○ 2016.10.1. □□□□ 진료기록 상‘상기 환자 left side weakness upper and lower를 주소로 내원함. 환자 left side weakness가 한 달 전부터 발생해서 계속 있었다고 하며 3일전 증상이 더 심해져서 ○○ 먼저 방문해서 MRI 시행함. MRI 상 이상소견 보인다고 하여 본원 신경과 토요일 외래 볼 예정이었으나 외래에서 대기하는 중에 갑자기 left side weakness가 더 심해져 응급실로 내원함’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강검진내역

《2011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31/83mmHg, 총콜레스테롤 219mg/dl, HDL-콜레스테롤 49mg/dl, LDL-콜레스트롤 136mg/dl

○ 소견: 고지혈증 여부 추적관찰 요함. 경계치 혈압에 대한 관리

《2012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34/83mmHg, 총콜레스테롤 225mg/dl, HDL-콜레스테롤 46mg/dl, LDL-콜레스트롤 130mg/dl

○ 소견: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 경계치 혈압에 대한 관리

《2013년 건강검지 결과》

○ 혈압 108/62mmHg, 총콜레스테롤 266mg/dl, HDL-콜레스테롤 47mg/dl, LDL-콜레스트롤 183mg/dl

○ 소견: 이상지질혈증 치료요함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좌상지위약 grade4, 좌하지위약 grade, 구음장애

○ (자문의사 소견) 진료기록 확인 상 신청 상병 인정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판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주요 업무 내용

- 신청인 소속사업장은 ○○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종이류, 유리병, 플라스틱류, 폐수액팩 등의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2014.05.13. 입사하여 ○○○○○ 본관 지하 재활용 폐기물 분류장(하역장)에서 재활용 폐기물(폐지, 폐수액백 등)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 동 분류장(하역장)에서는 신청인 포함 총 3명이 근무하였다.

○ 업무 수행 상 스트레스 및 특이 사항

- 신청인의 주요 업무는 2016.08.18까지는 폐지 압축업무를 담당(2인 수행)하다 폐지 수거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후에는 폐지(신청인 1인 작업) 및 폐수액백 수거(2인 수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 폐지압축(압축 폐지의 경우 무게는 평균 450kg 내외임)은 평일은 8~9개, 토요일은 5~6개, 일요일은 2~3개 가량 생산되며, 병원 각 동에서 수거된 폐지를 압축기로 압축한 후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으로 2인이 동시 수행하였다.

- 폐지수거는 1톤 차량을 이용하여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등을 근무시간에 2~3회 순회하며 작업이 이뤄지고,(상하차 및 운전업무를 신청인 1인이 단독수행함)

- 폐수액백은 일일 통상 1회 수거작업을 한다.(신청인은 본관을 담당하고 압축을 담당하던 ○○○씨는 암병동을 담당)

※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상 06:00부터가 시업시간이고 통상 05:3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나,

- 신청인은 하역장에서 매일 06:00~06:30경 의료감염물 수거차량(5톤 3대)이 출입구를 막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 상 어려움이 있어 04:00경 출근하여 1톤 차량을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 지하 하역장에 야간에 쌓인 폐지를 수거하여 압축기가 있는 하역장으로 이동하여 하차한 후 감염물 수거차량이 들어오기 전에 하역장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09:00까지 하역장에 차량이 갇히기 때문에 통상 04: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 신청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04:00경 (이하 주소 생략)에 하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 통상적인 1일 업무내용

- 04:00~06:30 : 폐지수거(1톤 차량운행하며 (이하 주소 생략) 하역장에 야간에 쌓아놓은 폐지를 상차하여 압축기가 있는 하역장으로 이동하여 하차함)

- 06:30~07:00 : 컵라면으로 아침식사

- 07:00~08:30 : 폐지수거((이하 주소 생략) 등을 순회하며 폐지를 상차하여 압축기가 있는 하역장으로 이동하여 하차함)

- 08:30~09:30 : 수액백 수거(본관)

- 09:30~11:00 : 폐지수거((이하 주소 생략) 순회)

- 11:00~12:00 : 중식 및 휴식(구내식당 이용)

- 12:00~15:30 : 폐지수거((이하 주소 생략)-하역장 순회)

- 15:30~16:00 : 작업 마무리(압축할 폐지가 많은 경우 압축작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16:00 이후퇴근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 기타 사항

- 신청인이 작업하는 하역장은 (이하 주소 생략)과 연결된 곳으로 하절기에는 차량의 열기와 환기 시설 미비로 고온의 환경이었고,

- 신청인은 근무기간 내내 인원부족으로(신청인은 수거작업 2인, 압축작업 2인 수행하여야 할 업무량이나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3인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수거량도 다음해 병원에 지불하여야 할 수거대금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수거량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임)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고 04:00경 출근하게 된 이유도 04:00경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퇴근시간까지 당일 업무를 끝마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기출근 한다는 진술이다.

나.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휴무일로 특이사항은 없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

- 발병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4시간 01분으로 조사되었다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12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2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 (의무기록상) 1갑/1일, 40년

○ 음주: (의무기록상) 주 3회, 회당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재해발생경위서(신청인), 사업주 의견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조회서, 작업지침서, 직업력 관련자료, 기타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의료기관 지하 하역장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파지압축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업무량 증가, 차량열기와 환기시설이 미비한 작업환경 노출, 장시간 근로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발병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54시간 01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된 업무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1시간 32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료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기존 질환인 동맥 혈관의 변화가 진행중이었으나 업무내용 상 장시간 근로 및 준 야간작업, 업무량 증가 등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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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