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상병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 좌·우 손은 냉각부하 검사에서 레이노현상 및 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진동노출력의 존재 여부 및 정도
- 레이노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냉각부하검사에서의 색조변화 여부(객관적 증거)
- 업무 종료 시점과 증상·진단 시점 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인정기준 적용
판정 개요
근로관계: 1981.11.25. ~ 2015.04.01. 약 34년간 광산에서 굴진업무 수행(주야3교대, 1일 8시간).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굴진작업으로 갱내에서 착암기(약 15kg) 및 점보드릴 등으로 굴진 및 발파작업 수행. 신청인 진료소견: 2016.05.20 외래초진에서 수지저림·수지창백 등 호소, 진단명으로 'Effects of vibration'/레이노증후군 관련 진료기록 존재. 특별진찰 냉각부하검사(2016.12.21) 결과 레이노현상 음성, 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 없음. 수지감각·운동기능검사에서 감각·운동기능 저하 소견 및 수지냉각부하검사상 회복율 저하 등 소견 기록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 굴진작업으로 인한 진동노출력은 인정하였으나,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상 필수인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 좌측손' 및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 우측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레이노증후군 소견 입증을 위해 냉각부하검사(특별진찰)에서 색조변화(창백·적색 등)의 객관적 증거 및 사진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진동노출 이력(기간·작업형태·사용기구 등)과 해당 증상 발생시점 및 진단시점의 시간경과 기록 제출
- 진료기록에 기재된 신체검사·감각·운동기능검사 및 수지감각검사 등의 구체적 검사결과 확보
- 진단명과 관련된 외래·진료 이력(진단일자·의견)을 명확히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05호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 좌측손’,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 우측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년 03월 31일 까지 약 33년 간 광업소에서 굴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2시간 이상 사용한 착암기로부터 손과 팔이 진동에 노출되었으며, 퇴직 이후 ○○에 내원한 결과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 양손" 진단을 받자 최초요양급여신청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하청업체에서 약 33년 간 굴진업무에 종사한 점, 광업소에서 굴진선산원의 직종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2시간 이상 사용한 착암기로부터 손과 팔이 진동에 노출되었던 점, 약 5~6년 전부터 수지 창백, 수지 저림 등의 증상이 있던 중 최근에 증상이 더 심하여 2016.05.20. ○○에 내원한 결과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양손” 진단을 받은 등 신청인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 2015.05.14.부터 :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되며 레이노와 관련하여 진료한 내역과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016.05.20. ○○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 수지저림, 수지창백, 수지마비
- 현병력 : 5-6년 전부터 수지창백 등의 증상이 있던 중 증상이 더 심하여 과거 ○○○○에서 35년 간 근무시 사용
한 착암기 등의 진동기구에 의한 직업성여부 확인위해 내원
▶ 2016.05.30. ○○ 외래경과기록지
- 진단명 : Effects of vibration
○ 냉각부하 검사 특별진찰 결과
- 냉각 부하 검사에서 냉각부하 직전, 직후, 냉각부하 10분후 레이노 현상 ‘음성’임. 전형적인 색조변화는 없었음.
○ 주치의사소견 :
- 수지순환기능검사 : 수지냉각부하검사 상 회복율 저하가 관찰되며, 수지레이노드현상은 사진상으로 확인됨
- 수지감각신경기능검사 : 수지통증감각, 수지진동감각 역치상승
- 수지운동기능 검사 : 악력, 수지악력, 태핑, 수지 purdue pegboard 검사상 기준치보다 저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광산 경력 : 약 34년
- 1981.11.25. ~ 2015.04.01. : ○○ - 굴진 (경력증명서, 사대보험 등)
※ 2015.04.01 광업소 최종퇴사이후 광산경력없음.
○ 담당업무: 굴진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착암기 작업 및 점보드릴 작업)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주야3교대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휴게시간포함)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주요수행업무 : 굴진선산부 및 굴진후산부
-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① 착암기 : 암반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고, 양손으로 잡고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요동하지 못하도록 하지로 착암기를 지지하여 주거나 발로 밟아주며 사용함. (착암기 무게는 대략 15kg)
② 함마 : 함마의 손잡이를 잡고 목표물을 타격하므로 타격시 충격이 매우 강함(무게 약2∼3kg)
③ 콜픽(무게 약5kg), 곡괭이, 삽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굴진부 등 광원으로 약 34년간 근무하면서 진동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근무이력, 의무기록, 특별진찰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상병중 레이노 증후군에 대하여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그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색조변화란 창백, 청색, 적색 3가지 색조변화 가운데 적어도 창백과 적색현상을 보여야 하며, 적색현상은 창백 변화가 나타난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창백현상 없이 피부 색조가 지속적으로 붉게 나타나는 것을 적색 변화로 정의하지 않는다)
- 신청인은 만65세 남성으로 33년 간 광산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진동공구 등에 노출된 직무력은 인정되나, 수부의 저림과 챙백으로 2016.5.20일 초진한 이후 2016.12.21일 시행한 레이노증후군 필수 검사인 특별진찰 냉각부하 검사 결과, 레이노현상이 ‘음성’이며, 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 좌측손’,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 우측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