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1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심장질환 — 위원회는 업무상 재해 불인정: 단기·만성 과로 기준 미충족, 돌발적 사건 등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기저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함.

세부 주제 심장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 과로 여부
  • 사고 당일의 고온 등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돌발요인) 존재 여부
  • 개인 기저질환(고지혈증·동맥경화 등)의 영향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고인은 2015.4.1.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주업무는 실외에서 통신장비 분해, 고철 정리, 물품 하역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음(사업장에서는 2011년 경부터 일용직 이력도 있음). 근무환경: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소음·분진 발생, 사망 당일 최고기온 섭씨 30도 노출 확인. 발병 전 업무량·시간: 재해 전 1주간 업무시간 43시간3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5시간47분, 발병 전 4주 평균 37시간25분으로 단기·만성 과중 기준에 미달. 의학적 소견: 부검감정서에서 사인 ‘허혈성심질환 추정’, 기왕력으로 고지혈증 및 폐색성혈전혈관염에 대한 진료력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국과수 부검감정서상 허혈성심질환으로 추정되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돌발적·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 사건도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상 부담이 동일업무자 대비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인적 소인(고지혈증·동맥경화 등)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근태현황(사용자별 근태자료)으로 단기·만성 과로 여부를 산정하여 제출
  • 사건 당일 기상자료로 급격한 기온변화 확인 자료 제출
  •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작업내역(작업장 소음·분진·고온 노출 관련 자료) 제출
  • 진료기록·부검감정서 등 개인 기저질환 및 사인 관련 의학적 증거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심장질환허혈성심질환통신장비 분해고온과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19호

판정일
2017.02.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이하‘사업장’이라고 함)에 2015.4.1. 입사하여 장비분해 업무를 하던 중 2016.4.26. 16:0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청구인은 업무상 사망이라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사망 당일 최고기온이 섭씨 30도까지 상승하는 무더운 환경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이 입증되며,

- 자택과 멀리 떨어진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수면 부족, 불결한 공기, 음식 부적응 등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결과 체력이 저하되었고, 아침식사 및 저녁식사 준비, 설거지 등 업무 외적인 일을 추가로 수행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2016.8.31. 고용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재계약 여부에 대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생 후 요양과정

- 고인은 2016.4.26. 07:00 경 출근하여 장비분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16.4.26. 16:00경 (이하 주소 생략) ○○○○ 회사내 담장 옆에서 대변을 본 후 불상의 이유로 앞으로 엎어져 사망하였고, 구급증명서에 의하면 2016.4.26. 16:06에 신고접수되었으나, 심정지상태로 확인되어 의료기관으로 미이송하였다.

- 2016.9.23. ○○○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2015.4.18.~2016.2.29.까지 ○○○에서 외래 추적진료를 받았고, 2015.9.30. 공단에서 위 내시경 검진 결과 미란성 위염 및 십이지장 궤양으로 약물 치료와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받았으며, 공단 검진 시 혈액검사 상 고지질혈증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6.2.29. 마지막으로 내원하여 고지혈증 약을 처방 받았다.

- 2016.4.26. ○에서 발행한 시체검안서 상 직접사인은‘미상’이며, 2016.5.17.발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행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인은 허혈성심질환 추정이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09년 이후 ○○에서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씨병)에 대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2015년도에는 ○○○에서 고지질혈증을 진단받고 2016.2.29.까지 약물치료 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병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고 확인결과 사망원인은 허혈성심질환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업무내용

- ㈜○○○○는폐기물 중간 재활용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써 주로 통신장비를 분해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고인은 2011년 경부터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2015.4.1.상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15.9.1.부터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형태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업무는 실외에서 통신장비 분해, 고철 정리, 물품 하역 및 적재 등의 업무였다.

○ 근무환경

- 동 사업장은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이며 사망 당일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의 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시간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기상청 자료상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상승하였음이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생산량 증가나 인원축소로 인한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사항은 없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3시간36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7분으로 30%이상 증가는 없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37시간 2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36시간26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청구인 및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는 진술서(유족, 사업장), 사용자별 근태현황, 기상현장증명서, 매입매출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으로 소속기관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용자별 근태현황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 동 사업장은 월 1-2회 분해할 물품을 입고하는 바, 발병 당일 물품이 입고된 사실이 매입매출장에 의해 확인되며, 소음, 분진, 고온에 노출되는 실외 작업 환경, 기숙사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이 고용불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청구인 진술상 고인은 1일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2009년 이후부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장은 159cm, 몸무게는 63kg이다. 운동 및 취미생활로 1일 1시간 정도 걷기운동을 하였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청구인 및 대리인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사망 당일 최고기온이 섭씨 30도까지 상승하는 무더운 환경에서 옥외작업을 수행하였고,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체력이 저하되었으며, 고용연장 재계약 여부에 대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어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으로, 2016년 5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행한 부검감정서에서 사인은‘허혈성심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은 확인된다.

비록 사고 당일 근무지역의 최고기온이 30도로써 사고 전 날 최고기온인 25.7도보다 4.3도 높고 4월 평균 최고기온보다 9.7도 높은 기온이었음이 기상청 증명서에서 확인되고,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 폐구리선 분쇄작업시 81db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이었음은 확인되나, 고인이 수행한 통신장비 분해, 고철정리, 물품하역 및 적재 업무 등의 작업내역 및 단기과로와 만성과로 여부 조사를 위해 조사 된 객관적인 근무시간으로 보아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타 근로자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했던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발병 직전 돌발상황 또는 예측이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시간 또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라기 보다는 고지혈 및 동맥경화 등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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