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2나11684, 11691]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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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우정사업본부 산하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파견지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판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사용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2022나11684, 11691 (서울중앙지법, 2023.05.12.)
핵심 쟁점
- 파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 지휘·명령 하에 근무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안전·보건상 보호의무 적용 여부
- 업무상 과로·열악한 근무환경과 급성 심장사의 인과관계 및 업무상재해성
-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
사건 개요
망인은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임용된 뒤 ‘집배권역 광역화’에 따라 ○○우체국으로 파견되어 실질적으로 그 우편물류과에서 13년간 근무하였고, 평상시 및 사망 직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약 62시간 48분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2017.4.25.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망인을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계속하여 국가를 위해 근무하게 했고(파견근로자와 유사한 지위), 사용자로서 생명·신체·건강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판결은 지정된 각 금액의 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근로시간·업무강도·현장 물적환경·반복적 사건(동료의 유사 질환·사망) 등은 업무상 질병·사망의 업무 관련성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 국가·공공기관도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피해자 측 과실·사망원인 및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감액 가능성이 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55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별정우체국법 제8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국가는 자신의 사업장인 乙 우체국에 甲을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13년간 계속하여 오로지 국가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별정우체국장과 국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및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甲이 국가를 위해 근무한 이상,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는 甲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국가와 甲 사이에 고용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국가는 甲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甲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甲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甲으로 하여금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甲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55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조, 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항,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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