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2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기존의 당뇨·고지혈증 등 개인적 소인 및 발병 전 단기간·장기간의 과중한 업무 인정기준 미충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발생이 업무상 돌발적 긴장·과로 등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1주) 또는 만성적(4주·12주) 과로 여부 및 근무시간 증감
  • 기존 기저질환(당뇨, 이상지질혈증)과 질병 발생의 기여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4.07.01. 입사하여 건축 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근무시간 09:00~18:00, 주5일)하였고, 2015.10.19.부터 약 3개월 예정으로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현장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11.24. 현장 사무실에서 호흡곤란·흉통으로 병원 진료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아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고 요양중이다. 과거에 당뇨 및 고지혈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진료기록·건강검진상 고지혈증 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에서 급성심근경색증·허혈성 심근병증 등이 확인되었다. 소속기관 조사에서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일상 수준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신청인·사업장 진술, 경력, 근무시간·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의학영상자료 등)를 종합 검토하여, 급성심근경색 등 상병들은 당뇨·이상지질혈증 등 기존 개인질환에 기인하거나 장기간의 기존질환에서 관찰되는 소견으로 보이며, 발병 전 단기간·장기간의 과중한 업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들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구체적 근무시간 자료(근태기록, 야근일지 등)
  • 발병 전 24시간 내 발생한 돌발적 사건·업무환경 변화 관련 증빙
  • 과거력 및 기존질환 관련 진료기록·검사결과(당뇨, 이상지질혈증 치료기록 등)
  • 현장파견·야근 여부 확인 가능한 자료(파견명령서, 현장출입기록 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관련)
키워드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건축 설계 및 감리업무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24호

판정일
2017.0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좌심실부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11.24. 09:00경 현장 사무실에서 심한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진료하였으나 폐부종 증상이 너무 심해 큰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으로 □□□□ 응급실로 이동하여 검사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을 진단 받고 즉시 입원하여 관상동맥우회수술 후 현재까지 요양가료 중에 있는 자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년간 내근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년 10월부터 약 3개월 예정으로 (사업명 생략)현장에 파견되어 평소와 다른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하여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11.24. □□□□ 입원초진기록: 10년 전부터 DM, dyslipidemia로 medication 중인 분으로 투약 중단하여도 된다고 듣고 중단하였다고 함. 2주 전부터 간혹 오한이 들었고, 1주 전부터 G/W 발생, dyspnea 발생하였다고 하나 객담, 콧물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함. 전일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였고, chest pain은 부인함. 최근 야외로 외출하였던 hx. 없고, 직업은 건축설계사로 주로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함. 주위에 감기 걸린 사람은 부인함. 이전 병원 입원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5.19.~2010.07.01.(3회) /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2.08.18.~2012.09.01.(3회) / ○○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 건강검진 결과

- 2011.04.29. 검진: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계치 혈압 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 2015.11.24. □□□□ 입원초진기록

- 20PY=1P*20Y, 2YA quit

- social drinker

- 어머니: 백혈병

- 아버지: DM complication으로 사망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건축설계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로 사무실에서 일한다 함. 10여 년 전 당뇨, 고지혈증으로 투약 중이었으나 중단하였다 함. 호흡부전과 좌측가슴 통증이 있어 □□□□ 내원, 급성심근경색증(non-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가료 후 산재 신청함.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내역 상 신경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알기위해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 입사일자: 2004.07.01.

○ 담당업무: 건축 설계 및 감리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9:00~18:00

- 근무일: 주5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통상 하루일과

- 09:00~10:00 당일 업무 파악

- 10:00~12:00 작업자(팀원) 업무 지시 및 전일 업무 내용 검토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5:00 설계도면 검토 및 작성

- 15:00~16:00 협력업체 협의(유선 또는 다면회의)

- 16:00~18:00 작업자(팀원) 도면 검토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40시간 43분보다 감소하였으며,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 39분으로 만성과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음.

○ 소속기관 조사결과

- 채용 이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장에서 주로 내근하던 중 2015.10.19.부터 약 3개월 예정으로 (사업명 생략) 공사의 설계 및 CM 용역 업무차 현장으로 출퇴근하였고 주된 업무는 현장 감리였음.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근무 시 야근을 자주 하였으나 야근일지는 작성하지 않았고 자가용 출퇴근으로 톨게이트 영수증 등 없으며 출퇴근 시 사무실의 경비내역 등은 없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2015.11.24. □□□□ 입원초진기록 상 10년 전부터 당뇨, 이상지질혈증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은 기존의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며,

-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의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만성적인 당뇨병 환자에서 많이 관찰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기존질환으로 보인다. 또한 상기 상병으로 인해 ‘좌심실부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은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15년 10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평소와 다른 업무환경 속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속기관에서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내용을 조사한 바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좌심실부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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