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심장질환(대동맥박리)이며, 위원회는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핵심 쟁점
- 장기간·장시간 노동(만성적 과로)이 대동맥박리 발생에 미친 영향
- 프로젝트 관련 단기간의 과로·스트레스(납기 지연으로 인한 철야 등)와 질병의 시간적 관련성
- 기존의 기타 유발요인(개인력·가족력 등)과 업무요인의 공동 영향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 고인은 2013.10.25.~2016.09.26. ㈜○○○○○에서 웹디자이너(웹디자인과 퍼블리싱), 디자인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이었으나 (사업명 생략) 프로젝트의 개발지연으로 2016년 6월 이후 6~9월에 걸쳐 철야·야근·주말근무가 잦았음. 위원회는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114시간 6분, 12주 동안 주당 평균 96시간 17분으로 산정하였고, 회사의 야근식대 지출·출입기록·동료 진술 등으로 연장근로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2016.09.26.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내원하여 '대동맥박리'로 수술을 받았고 2016.10.01. 대동맥박리에 의한 저심박출량 증후군으로 사망함. 진료기록에 '최근 이직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기재와 사업주·동료 진술로 프로젝트 관련 정신적 부담·감원 우려 등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대동맥박리를 유발했거나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작용하여 대동맥박리를 유발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함(심의결과: 일부인정).
실무 포인트
- 프로젝트별 야근·철야의 확인을 위한 출입기록 및 야근식대·복리후생비 내역
- 동료·사업주 진술로 업무량·납기지연·감원예정 등 정신적 부담 및 과로 상황 입증
-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대동맥박리 및 사망원인)와의 일치 여부
- 발병 직전·직전 수주간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산정 자료(위원회 산정 근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제1항(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70호
판정일
2017.03.20
주문
고 ○○○님(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 ○○○님은 ㈜○○○○○에서 웹디자이너로 재직하다가 2016. 9. 26. 가슴 통증이 심해져 ○○으로 응급 이송 후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16. 10. 1.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명 생략)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3~4개월간 야근, 철야, 주말 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부담으로‘대동맥 박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09.26. Admission Note(○○): 상기환자 기저질환 없는 자로 내원 30분전 갑자기 시작된 substernal area의 처음 느껴보는 조여 오는 듯 한 양상의 pain을 주소로 내원함. Sweating 동반되며 radiating pain 및 dyspnea 없음. 최근 이직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함.
- 2016.09.26. 수술: Ascending aorta replacement with hemi arch
- 2016.10.01. 사망진단서: 대동맥박리에 의한 저심박출량 증후군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사업장명: ㈜○○○○○
○ 직종 및 직책 : 웹디자이너(웹디자인과 퍼블리싱) / 디자인팀 팀장
○ 현 직장 근무기간: 2013.10.25 ~ 2016.09.26. ☜ 재해발생일 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 5일(월~금)
○ 이전 직력
- 2012.02.01. ~ 2013.10.24. ㈜□□□□ ☜ ㈜○○○○○의 자회사
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사업명 생략) 프로젝트는 계약금액은 183,814,100원이고 수행기간은 2016. 1.11. ~2016. 9. 6.까지였으나, 실제적으로 시스템 오픈한 날짜는 2016. 10.4.로서 늦어진 이유는 공공기관 특성상 분석설계에 대한 확정이 늦어지면서 5월 중순에 내려와서 개발착수를 5월 중순부터 하게 되면서 바빠지게 되었고, 사용자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6월말에 일단 개발 종료를 하였으나, (사업명 생략)에서 운용자시스템과 관련된 확정을 지연하여 7월은 한가하게 지내다가 7월말에 다시 확정되어 오면서 8월과 9월은 바쁘게 개발이 진행되어 2016.10. 4. 개발된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되었음.
- 2016. 6월초에 (사업명 생략)에서 분석설계가 확정되어 바빠지면서 철야작업을 하게 되자, 사업주는 2016 .6.11. 2층 간이침대를 구입하여 주었고, 2016. 8. 10. 철야가 잦은 (사업명 생략)팀인 망인과 □□□, △△△ 등 3명에게 운동과 샤워를 위해 헬스클럽 회원권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 망인이 지문등록기가 아닌 출입카드를 사용한 것은 지문등록기 도입 이전에 사용하던 카드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이며, 망인이 디자인과 퍼블리싱한 후 □□□ 개발자에게 넘겨주는 업무형태로 야근을 같이 해야 하는 관계로 □□□의 회사출입카드를 근거로 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하지만 출입카드는 단순히 출입시간만 체크할 뿐이어서 최종 퇴근시간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새벽시간에 출입기록이 있는 것은 철야근무로 간주를 하여 □□□의 최초입실일을 출근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무시간을 계산하였고, 철야가 없었던 날의 출근시간은 출입기록이 아니라 정하여진 출근시간인 09:30분을 기산점으로 하여 근무시간을 계산하였음.
* 동 기준으로 월별 입실기록(주당 근로시간표 근거자료)의 근무시간을 합산한 바, 6월과 8월, 9월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 야근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인 야근식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복리후생비에 계정 시 전표에 별도로 "(사업명 생략)"으로 표시를 하였는데, 이는 프로젝트별 원가분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실제 복리후생비 계정의 세부내역을 확인한 바, 2016. 5월에 월 727천원 수준이던 것이, 설계분석이 내려온 6월의 경우 1,428천원으로 급증하였고, 7월에 다시 한가해져서 827천원으로 줄었다가 8월,9월에 각각 1,462천원 및 1,330천원으로 증가하여 동월에 연장근로가 잦았던 것으로 확인됨.
다. 동료근로자 진술
- 사업주 : (사업명 생략) 건의 어려운 점은 다른 프로젝트는 매달 일정 분량의 유지보수를 해주는 일이지만, 납기가 있었던 유일한 프로젝트로 일반적인 홈페이지의 경우 페이지수는 200~300개이나 (사업명 생략)은 400페이지가 넘어서 계약 대비 업무량도 많았고 개발착수를 위한 분석설계 확정도 늦게 해주어서 실질적인 개발기간이 매우 촉박하였음.
- □□□ 개발팀 담당 : 다른 프로젝트는 그렇게 야근할 일이 없었는데, (사업명 생략)건은 일이 많아서 6월에는 3주 정도 철야를 하고, 1주일에 1~2번 정도 집에 간 것 같고, 7월은 야근이 없다가 8월부터 다시 납기일까지 보통 새벽에 2~3시간 사무실에서 자고 아침까지 일하는 철야를 많이 하였음. 그래서 그 전에는 사무실에 침대가 없었는데, 사장님께서 6월경에 2층 침대 2인용을 사주었음.
- ◇◇◇ 디자인팀 차장 : 프로젝트 초기 계획 당시 보다 실제 업무내용이 많아 기간내에 끝내기가 어려워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디자인팀에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디자인팀장으로서 책임과과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6.24. 기타 만성부비동염,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
- 2016.06.59. 내맥립종, 급성아토피결막염
- 2016.09.26. 상세불명부위의 대동맥박리, 상세불명의패혈증
○ 업무 외 스트레스
-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최근 이직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사업주의 진술은 망인이 미국시민권자이나 회사에 대한 애착이 컸으나, 회사 경영이 좋지 않아 디자인팀에서 1~2명을 감원할 예정이었는데, 망인과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처지라 이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을 하였고, ◇◇◇ 차장의 진술도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팀의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여 감원 및 이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주 진술 결과 고인에게 수차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지서를 줬으나 고인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검진을 받지 않았음.
○ 기타사항
- 흡연: 1일 0.5갑
- 음주: 월 2회, 소주 1/2병
- 신체조건: 174cm, 80kg
- 과거력 : 아버지 심장질환 Hx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병원진료기록, 상병치료 및 경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의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를 확인한 결과 '대동맥박리' 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고인이 (사업명 생략)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초기 계획 당시 보다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명 생략)의 분석설계 확정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개발 기간이 매우 촉박하였고 기한 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3~4개월간 야근, 철야, 주말 근무 등으로 인해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점, 구체적으로 고인의 업무시간을 살펴보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114시간 6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96시간 17분으로 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만성과로의 인정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점, 프로젝트 종료 후 디자인팀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디자인팀장으로서 책임과 팀원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심적 압박에 시달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사업명 생략)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 대동맥 박리를 유발하였거나,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대동맥 박리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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