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8누579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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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및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다.
세부 주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8누57973)
핵심 쟁점
-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및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출퇴근 시 회사 차량 운전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 기초질환(고혈압)이 업무관련성 판단을 배제하는지
사건 개요
망인은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 하수도공사 현장업무를 총괄하다가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흉통 등으로 응급실에 이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발병 전 1주 근로시간은 57시간, 발병 이전 12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33시간 15분이었고,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태워 출퇴근하는 데 하루 평균 약 2시간 45분이 소요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였으나, 재판부는 업무시간 증가와 업무환경·스트레스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은 망인의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이 평균에 비해 약 71.4% 증가한 점, 출퇴근 운전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면 발병 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고시상 만성 과중기준을 초과하는 점, 잦은 민원·승진누락·자격증 준비 등 스트레스가 존재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및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위법하여 취소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또는 단기간에 업무시간이 통상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단기간 과로로 인정될 수 있음.
- 사업주의 지시로 동승자를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한 출퇴근 시간은 업무의 일환으로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예: 발병 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64시간 초과 등)은 만성적 과중노동 판단에 중요한 참조기준이 됨.
- 기초질환(예: 고혈압)이 있어도 업무상의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를 초래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甲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 및 위 상병과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 甲의 업무시간은 57시간이고,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33시간 15분으로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에 비하여 약 71.4% 증가하였고, 동절기를 지나는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甲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 2명을 태우고 하루 평균 2시간 45분가량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한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 보면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이 만성적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甲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 및 위 상병과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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