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난청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Tinnitus(양측)'은 의학적 객관적 소견이 부족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난청 · 불인정
핵심 쟁점
- 의학적 객관적 소견의 부재(청력검사 결과의 업무관련성 인정 어려움)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3년 이상 소음 노출 여부
- 기타 직업력상의 과거 소음 노출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03.15. 입사하여 2016.04.30.까지 약 6년 1개월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선별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17:30 주 6일, 주당 2-5회 연장근무를 하였음. 작업환경측정(2012-2016)상 선별 및 포장공정 소음은 대체로 78.1~96.3dB로 기록되었고,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상 2014~2016년 AIR 6분법 좌측 약 42~45.8dB, 우측 약 35~40.8dB, 진료기록에는 양측 이명 호소 및 이명 확인 소견이 있음. 과거에 섬유회사·조립업무 등에서도 소음 노출력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자료 등으로 신청인이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Tinnitus(양측)'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다수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다수의견과 달리 일부 소수의견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한다는 견해가 있었음.
실무 포인트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연도별 수치 및 해당 작업공정(선별·포장) 자료 제출
- 청력검사(6분법 등) 및 진료기록상 객관적 검사소견(청력역치, 어음명료도 등) 확보
- 근무기간·근무시간·연장근무 빈도 등 직업력 자료
- 과거 직장(소음 노출 이력) 및 건강검진·요양내역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72호
판정일
2017.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Tinnitu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03.15.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검사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장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명이 예상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인을 비소음부서로 배치했으나 신청인은 작업환경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04.30. 사직했고, 2016.05.16.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계소음이 심했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근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11.30. ○○ ○○ 진료기록지 상‘C.C) Tinnitus(Lt) for long / P.I)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청력 검사상 이상 소견 보이며 수년 전부터 이명 증상 심해져서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 2016.5.16. 주치의 소견 상 ‘양측 이명(+), 주관적인 수면장해, 2016. 4.12. 3분법(AS/AD) 38.33/35, 4KHZ 70/65, 6분법 45.83/40.8, SRT 35/35, SDT 80/80’ 로 기록되어 있다.
○ 2016.11.30. □□ 진찰결과 가장 잘 들리는 상태의 청력역치는 좌측 42dB, 우측 34dB(어음명료도 좌측 100%, 우측 100%)이고, 좌측, 우측 모두 이명을 호소하고 이명도 검사에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나. 과거력 (발병 전 10년간)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11.30.‘이명’
- 2015.12. 3.‘내이의 소음효과, 이명’
○ 건강검진결과
《2014 검사결과》
- 청력좌AIR6분법 42.5 / 청력우AIR6분법 35.8, 이경검사 정상소견
《2015 검사결과》
- 청력좌AIR6분법 43.3 / 청력우AIR6분법 36.7, 이경검사 정상소견
《2016 검사결과》
- 1차 검사결과: 청력좌AIR6분법 45.8 / 청력우AIR6분법 38.3, 이경검사 정상소견
- 2차 검사결과: 청력좌AIR6분법 45.8 / 청력우AIR6분법 40.8, SRT 35/35, SDT 80/80, 팀파노메트리검사 A형/A형
인정 사실
가. 직업력
○ 업무내용
- 신청인은 냉간단조공법을 통하여 자동차용 부품 생산업체인 ㈜○○○○○에 2010년 3월에 입사하여 2016년 4월까지 약 6년 1개월간 근무하며 선별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귀가 터질 정도의 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2~3년 전부터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 근무시간은 08:30 ~ 17:30 이며, 주 6일 근무하였고, 주당 2-5회(회당 2-4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며, 동 사업장 근무이전에는 17세때부터 섬유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기계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이었고, 섬유회사 퇴사 후에는 3년 정도 식당에서 근무 후 2005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에서 조립(기계를 이용한 융착작업) 업무를 하였는데 이곳에서도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 ㈜○○○○○의 생산공정은 포머, 프레스, 가공(프로콘), 트리밍, 가공(탭), 세척, 선별 및 포장, 선반가공 공정이 있음
나. 작업환경측정결과(2012-2016년)
○ 2012년 하반기 선별 및 포장공정: 88.3~91.1dB
○ 2013년 상반기 선별 및 포장공정: 78.1~90.8dB
○ 2013년 하반기 선별 및 포장공정: 87.9~90.4dB
○ 2014년 상반기 선별 및 포장공정: 85.8~90.9dB
○ 2014년 하반기 선별 및 포장공정: 89.4~91.2dB
○ 2015년 상반기 선별 및 포장공정: 87.9dB
○ 2015년 하반기 선별 및 포장공정: 84.8~89.9dB
○ 2016년 상반기 선별 및 포장공정: 81.1~96.3dB
다. 기타 사항
○ 소음성 난청과 관련해서는 3년 이상 소음부서에 종사하였고, 의학적 소견에 의거 가장 잘 들리는 상태의 청력역치는 좌측 42dB, 우측 34dB(어음명료도 좌측 100%, 우측 100%)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특진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내역, 직업력 관련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 2010년 3월에 입사하여 2016년 4월까지 약 6년 1개월간 근무하며 선별 및 포장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참조 시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소음 노출 수준과 노출이력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신청 상병 “Tinnitus(양측)”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Tinnitus(양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