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17구단676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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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원고가 근무 중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AML)이 발생하거나 자연 경과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었다.
세부 주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 벤젠 노출과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AML)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작업환경 측정결과(직접검출 부재)와 과거 노출 추정치의 증거능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벤젠 누적노출 기준(10ppm·yr) 적용의 해석적 유연성
사건 개요
원고는 2009.5.18.부터 2014.3.경까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에서 내면도장·외면쇼트 전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4.3.5. ‘기타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11.2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여 2016.9.21.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사업장은 환기시설이 부족했고 방독마스크 지급·착용이 제한적이었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시점에는 벤젠·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조사 시기가 이전 사업장과 다르고 측정이 공장 이전 후 실시되어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었다. 연구원은 최악의 가정을 통해 원고의 누적 벤젠 노출을 8.75ppm·yr로 추정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및 법원 의학감정의는 벤젠 노출 가능성과 업무 관련성을 긍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고(내면도장 등 유기용제 사용, 도장완료 제품 적재장소 인접 등), 벤젠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점, 역학조사·작업환경측정의 한계 및 누적노출 추정치(8.75ppm·yr)가 법령상 기준(10ppm·yr)에 근접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실무 포인트
-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의 경우 직접측정에서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측정시기·장소·공정변화 등을 고려해 노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 법령상 누적노출 기준치(예: 10ppm·yr)는 판단기준이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므로 간접증거·역학·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사업장의 환기·보호구 지급·착용 실태 등 작업환경 개선 여부는 노출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간접증거가 된다.
- 희귀하거나 설명이 어려운 업무 관련 질환에서는 의학적 불확실성만으로 인과관계를 배제하지 말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0호 (차)목
원문 보기
판시사항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乙이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기타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의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乙이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기타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이다. 乙이 甲 회사 공장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내면도장 작업에서 사용된 유기용제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외면쇼트 전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시기에도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유기용제에 포함되어 있던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벤젠을 Group 1 인체발암물질(Carcinogenic to humans)로 분류하고 있고 벤젠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물질이라는 점은 의학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당시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乙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벤젠,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평가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乙이 위 물질들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甲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의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乙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0호 (차)목[현행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0호 (파)목, (하)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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