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스트레스성 두통'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고, 돌발사건 부재·업무시간 증빙 미흡 및 직무 자율성 등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음.
세부 주제 업무상질병판정서: 스트레스성 두통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단기·만성적 과로(업무시간)의 객관적 증빙 여부
- 직무의 자율성 및 근무강도로 인한 스트레스 영향 평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2.12.11.부터 ○○○ 보육교사(원장)으로 근무(근무시간 06:30~23:00, 주5일)하며 어린이집 문서·회계관리·안전교육·교사관리·부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발병일(2016.11.15.) 전 1주 업무시간은 89시간(위원회 조사상 57시간으로도 기재됨), 발병 전 4주 1주 평균 85시간 47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76시간 52분으로 산출되었으나 객관적 근거 자료는 부족함. 주치의는 스트레스성 두통 진단(2016.11.17.), 건강검진상 혈압 120/80 등 기재됨.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은 확인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시간·의무기록, 건강상태, 진술, 의학자료 등)를 검토한 결과, 발병 직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은 없었고, 발병 전 단기적 업무시간 증가(발병 전 1주 30% 이상 증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산출된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음. 또한 원장으로서 직무 자율성이 높고 야간 근로 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스트레스성 두통'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근무일자·근무시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출퇴근 기록, 근무상황부, 보안로그 등)를 제출할 것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 자료(사건보고서, CCTV, 이메일 등)를 확보할 것
- 의무기록 및 입원·진료기록에서 증상 발생 일시와 업무상 사건의 시간적 관련성을 명확히 할 것
- 건강검진 및 기저질환 유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07호
판정일
2017.0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스트레스성 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15. 오후 14시경 어린이집에서 문서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 정수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스트레스성 두통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교사들이 잘 지도하는지 관찰하고, 어린이집 문서가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부모들이 밤에 아이들 귀가하고 전화해서 문의를 하였고, 교사들이 업무를 못하였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아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과중부하요인으로 구속시간이 긴 업무가 발병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2016년 11월 17일 스트레스 이후 생긴 심한 두통으로 내원하였으며, 본원 시행한 제반 검사사상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입원가료 하였음”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상병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주요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 2014.5.18.,2014.10.4.,10.8.(3회) ○○ ○○, 두통
- 2015.7.27.,10.22.(2회) ○, 상세불명의편두통
○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
《2016.11.19. 채용신체검사서 》
- 혈압 120/80 mmHg 정상 소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02.12.11.부터 ○○○ 보육교사(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6:30~23:00 주5일 근무로 조사되었다.
○ 담당업무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동 사업장의 원장으로 어린입집 문서(일지등) 및 회계관리, 안전교육, 교사관리, 부모관리 등의 업무
- 어린이집 원아 수는 11월 출석부 기준으로 15명, 24시간 보육 원아는 1~2명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의 안전교육하고 사진을 찍고 문서를 만드는 도중 컴퓨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문서 작업 도중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89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85시간 4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6시간 52분으로 조사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단, 조사내용은 세콤 등 객관적으로 업무시간을 입증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구청에 제출하는 보육교사 근무상황부, 재해사실 확인서 등으로 근무시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일자와 입원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근무시간을 증빙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2015년 건강검진) : 신장 162cm, 체중 68kg
○ 음주 및 흡연 :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상병은 증상에 가까운 상병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상병명 인정하기 어렵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85시간 4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6시간 52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어 산출된 업무시간을 신뢰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동 사업장의 원장으로 직무 자율성이 높고 업무 특성상 야간에 보육하는 아이의 경우 수면을 취하여 야간 근로 및 근무 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스트레스성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