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0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은 MRI·진료기록 및 장기간 도로 보수업무에 따른 허리 부담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장기간(24년) 도로보수 및 중량물 취급에 따른 허리 부담 여부
  • 2016.11.15. MRI에서 확인된 요추4-5간 추간판 탈출 소견의 존재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반복적 요추 통증 병력

판정 개요

입사일 1992.04.01., 직종 도로보수원으로 도로 보수·포장, 시설물 세척 및 보수 업무 수행(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작업내용은 아스팔트 포장·소파 보수, 파괴해머·곡괭이·망치 사용, 아스콘(한포당 25kg) 운반·적재(로드스타 40개), 파괴해머·콤팩트 사용(각 30kg), 그레이팅(7kg) 이동 등 중량물 취급 및 허리 굽힘 작업이 포함되고 작업빈도는 주4일(포장)·주1일(세척) 등이다. 2016.11.15. 응급수술(OLM L4-5 Rt) 및 MRI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로 신경근 압박 소견 확인, 다수의 요추 관련 진료기록(2008~2016년 다수) 존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 작업영상, 경력·작업환경,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종합검토하여 MRI상 요추4-5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이 확인되고 장기간 허리부담 작업 종사 경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요추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종 및 구체적 작업내용(작업영상 포함) 제출 여부 확인
  • MRI·수술기록 등 의학영상 및 수술기록 제출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요추 관련 진료기록의 지속성·빈도 확인
  • 작업에서 취급한 중량물 무게·반복빈도 및 허리 굽힘 등의 신체부담 업무 사실 입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도로 보수 및 포장시설물 세척 및 보수 작업자요추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도로 보수원아스콘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08호

판정일
2017.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4년간 도로 보수작업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갔으며 2016.11.15. 우하지 방사통, 우하지 감각저하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내원하여 ‘요추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2년부터 ○○○○에서 도로의 보수,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1.15. ○○○ 진료기록지

- 요통 우하지 방사통 2일 전부터 심해짐. 발등이 남의 살이다. 꼬집어도 안 아프다. 예전 디스크 협착증 진단 받으심(CT로 진단 받으셨다 하심).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 걸을 때 다리를 끈다.

○ 2016.11.15. ○○○ 수술기록: OLM L4-5 Rt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05.17. / ○○ / 요각통

- 2008.06.29.~2008.07.15.(5회) / ○○ 외 / 담음요통

- 2008.07.02.~2015.06.10.(17회) / ○○○ 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08.07.11.~2008.07.12.(2회) /□□□ / 좌섬요통

- 2008.07.17.~2013.01.24.(5회) / ○○ 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0.12.11. / ○○ / 아래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 2011.05.11.~2016.11.07.(45회) / ○○ 외 / 요통

- 2012.10.09.~2016.11.14.(10회) /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3.01.12. /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이학적 검사 상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어 MRI 검사 시행하고 내원 당일 응급수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상병 확인됨(2016.11.15. MRI).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관리단속과), 업종: 기타건설공사

○ 입사일자: 1992.04.01.

○ 직종: 도로보수원

○ 담당업무: 도로 보수 및 포장, 시설물 세척 및 보수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9:00~18:00

- 근무일: 주5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영상 참조)

○ 도로 포장 및 소파(포트홀) 보수작업

-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로 파손된 곳을 보수하고 전체적으로 파손된 곳이 많은 구간은 재포장

- 소파 보수작업 시 파괴해머로 도로를 깎아내고 곡괭이와 망치 등으로 평평하게 땅을 고른 다음 아스콘으로 보수하고 콤팩트로 다짐하여 마무리함.

- 1일 작업 시 아스콘(로드스타) 40개 정도를 싣고 다니면서 작업함.

- 로드스타를 창고에서 차량으로 싣고, 작업 시 또 하차하는 작업함.

- 파괴해머와 콤팩트로 다짐 작업 시에 작업도구를 배로 받치고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몸으로 버티면서 작업함.

- 작업빈도: 주4일

○ 시설물 세척 및 정비 작업

- 도로 위에 설치된 부속물 (무단횡단방지시설,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봉, 갈매기 표지, 도로 옆 배수로 등)의 파손된 곳을 보수하고 지저분한 곳을 세척

- 세척 작업 중 허리부담이 제일 심한 작업은 도로 옆 배수로를 세척하는 작업이라고 함.

- 배수로 뚜껑은 그레이팅(7kg)을 손을 들어 올려 열고, 안에 이물질을 허리를 숙여서 손으로 제거한 후 다시 그레이팅을 덮음.

- 교량 청소 시 살수차량의 호스는 2인 1조로 잡고 어깨에 메고 지저분한 교량을 청소함.

- 작업빈도: 주1일

○ 기타 작업

- 수방작업: 수방기간(5.15.~10.15.)에 하천이 넘치거나 지하차도가 잠기면 교통통제를 하고 물이 빠지면 도로 청소

- 제설작업: 제설기간(11.15.~3.15.)에 눈이 내리면 제설차량에 염화칼슘, 소금, 염수를 상차함. 제설에 쓰이는 소금을 창고에서 보관하면 딱딱하게 굳고 굳은 채로 제설차량에 넣으면 기계가 고장이 나므로 제설차량에 상차 전, 망치로 딱딱하게 굳은 소금을 깨는 작업함.

○ 동일 작업근로자

- ○○○○에 도로보수원은 총 13명이고 3개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며 1개 반원은 4~5명으로 편성됨.

○ 취급중량물

- 파괴해머(뿌레카) 30kg

- 콤팩트 30kg

- 아스콘, 록카드(도로포장재) 한포당 25kg

- 그레이팅(배수로 뚜껑) 7kg

다. 소속기관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판단근거: 24년간 도로 보수업무 및 시설물 관리에 종사함. 아스콘 운반, 삽질, 그레이팅 이동 등의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힘 작업이 이루어짐. 장시간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함.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1kg

○ 운동 및 취미생활: 자전거 타기(1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동영상 참조),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60세 남자로 오른쪽 하지에 방사통, 감각 이상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2016.11.15. 촬영한 MRI 상 요추 4-5번간 추간판이 돌출되어 탈출된 수핵으로 인해서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고 있는 소견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상병인 ‘요추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1992년 4월 도로보수원으로 입사하여 도로 포장과 파쇄된 곳을 보수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요추부 통증으로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봐서는 장기간 허리부담이 상당한 업무에 종사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