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얼마? 50인 이상은 2027년부터 최대 1,000만원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와 2027년·2028년 사업장 규모별 시행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과태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시행됩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은 2027년, 50억원 미만은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와 2027년·2028년 사업장 규모별 시행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위험성평가란 무엇을 하는 제도일까?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안전점검표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한 뒤 필요한 개선대책을 실제로 수립·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사업장에서 회전체에 작업자의 손이 끼일 위험이 확인됐다면 단순히 위험요인을 문서에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호장치 설치, 작업방법 변경 등 위험을 줄이는 조치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이러한 위험성 결정과 개선대책의 수립·이행이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됐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상한이 다릅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상한
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1,000만원 이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

위 금액은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입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 등 시행령의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시행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2027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2028년 1월 1일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8년 1월 1일

다만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정 내용 자체는 이미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과태료 시행 전이라고 해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인·10인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위험성평가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주라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50인이라는 숫자는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새 과태료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10명인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고, 다만 새 과태료 규정은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사장이나 안전관리자 혼자 작성하면 될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강화됐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작업하는 근로자는 기계 끼임, 추락, 화학물질 노출 등 서류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위험성평가표만 만들어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컨설팅업체나 안전담당자가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업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의 수립·이행, 결과 공유와 기록·보존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현장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복사해서 작성하거나 매년 같은 평가표만 보관하는 방식은 실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도 직원에게 알려야 할까?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이나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작업자가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가서를 회사 캐비닛에 보관해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는 한 번만 하면 될까?

사업장의 작업방법이나 설비, 작업환경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거나 공정이 변경되고, 새로운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이 달라졌다면 위험성평가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서를 만드는 날짜 자체가 아니라 현재 현장의 위험요인이 실제 평가와 개선조치에 반영돼 있는지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 유해·위험요인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 작업 근로자가 평가에 참여했는지
  • 위험성이 높은 사항에 개선대책을 세웠는지
  •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시행됐는지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했는지
  •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과도 관계가 있을까?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의무이지만 중대재해 예방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개선했는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서류”로 접근하기보다 사업장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찾아 제거하는 절차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 참여·근로자대표 참여·결과 공유 등 주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새 과태료 규정이 시행됩니다.
  •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서류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참여와 실제 개선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인 미만 지점도 본사와 합산할까?

건설현장 폭염 안전수칙, 사업주가 꼭 해야 할 5가지

폭염 작업중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35도·38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