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반밀폐된 선박 안에서 석탄·암석분진 등 장기간 고농도로 분진에 노출된 직업력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70% 미만 및 일초량(FEV1) 정상예측치 80% 미만의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핵심 쟁점
- 반밀폐된 선박 내 장기간·고농도의 분진(석탄·암석분진 등)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FEV1)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노출기간·작업환경 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6년경부터 총 30년 1개월간 선박 하역작업에 종사하면서 석면, 망간괴, 유연탄, 아연 분말 및 시멘트 등을 선박 안에서 하역·적재하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2016.6.20. FEV1/FVC 69%, FEV1 72% 및 2016.7.25. FEV1/FVC 61%, FEV1 63%로 확인되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에서는 작업환경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반밀폐 작업환경에서의 석탄·암석분진 등 고농도 분진 노출 및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미만·FEV1 정상예측치 80% 미만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작업장소(주로 반밀폐된 선박 내 하역·적재 작업) 입증 자료
- 작업내용 및 노출물질(석탄, 암석분진, 석면, 망간괴, 아연 분말, 시멘트 등) 관련 진술·확인서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FEV1) 원본 검사기록
- 사업장 근로경력 확인서·직력정보 등 근속기간 증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17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간 ○○○○(○○(주))에서 석탄, 유연탄, 석면, 망간 등의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석탄 암석분진에 노출되어 일하였고, 퇴직 후 기침, 가래가 심해지고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많이 차서 병원에 가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분진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 후 상병이 진단되어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은 2016.4.1. 근로복지공단○○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은 29세 때인 1976년부터 2회에 걸쳐 ○○○○ 조합원으로서 총 30년 1개월간 선박 하역작업을 하였다. 5일마다 주야 맞교대로 주로 선박 안에서 석면/망간괴/유연탄/아연 분말 등을 하역하는 한편, ○○(주)에서 생산한 시멘트를 선박에 적재하였다. 석면은 ○○(주) 슬레이트공장, 망간괴는 합금철 제조업체인 ○○(주), 유연탄은 ○○(주), 아연 분말은 ㈜○○ □□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다. 1990년대부터 선박 안에서 포크레인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전에는 삽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목구에 적재하여 하역하였다.
○ ○○○○ 위원장의 조합원 근무경력 확인서(2016. 3. 30)에 의하면 ○○(주) 소속으로 1976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22년 6개월간 ○○(□□)/△△ (◇◇) 및 2000년 7월 1일부터 2008년 2월 10일까지 7년 7개월간 △△(◇◇)에서 근무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5년 3개월간○○○○○(주) □□에서 육상화물 하역원 및 2005년 10월 1일부터 2008년 2월10일까지 2년 4개월간 ○○(주) △△에서 부두 하역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폐기능 검사 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2016.6.20. FEV1/FVC =69%, FEV1 =72%
- 2016.7.25. FEV1/FVC =61%, FEV1 =63%
다. 전문조사 의뢰 회신
○ 2017년 1월 25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9세 때인 1976년부터 2회에 걸쳐 총 30년 1개월간 주로 반밀폐된 선박 안에서 석면/망간괴/유연탄/아연 분말 및 시멘트를 하역하고 적재하면서 각종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특히 1990년대까지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② 2016년 6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9%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2%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약 30년 동안 주로 반밀폐된 선박안에서 석면/망간괴/유연탄/아연 분말 및 시멘트를 하역 및 적재하면서 각종 분진에 장기간 노출었고,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