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L4-5번간)'은 영상 소견상 확진하기 어렵고, 수행업무의 신체부담정도가 낮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작업의 정적·부적절한 자세가 질병 발생에 충분한 부담을 주었는지
- 반복적·중량물 작업의 빈도·강도가 질병 유발·악화를 설명하는지
- 의학영상에서 신청상병으로 확진할 만한 소견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6.3.13.~2016.9.30. ○○○○에서 편집·교정·교열/기획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5일 09:00~18:00 근무하며 편집업무는 의자에 앉아 수행하는 작업이 약 95%이고 작업 중 약 15~30도 가량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장시간(한 번에 4~5시간 이상 집중하는 경우도 있음) 작업한다고 주장함. 주 2회, 회당 약 10분씩 17kg 정도의 책 묶음을 사무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2005년 L4-5 디스크 파열로 수술력이 있고 수술흔이 영상에서 확인됨. 2016.9.9. 촬영 단순방사선에서 L4-5 골극형성 및 간격 축소 등 퇴행성 변화, 2017.1.20. MRI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소견은 없다는 자문의견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근무환경·업무내용(주로 앉아서 원고교정 및 컴퓨터 작업), 중량물 취급의 빈도·부하가 낮은 점, 영상에서 협착증으로 확진할 만한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L4-5번간)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업무의 신체부담정도 입증을 위해 작업형태(자세), 작업시간·빈도(장시간 연속작업 여부) 관련 진술 및 작업기록 제출
- 중량물 취급의 경우 물품 무게·운반거리·빈도에 대한 구체적 증빙(작업일지·영상 등) 제출
- 의학영상 소견의 명확성(단순방사선·MRI 소견 및 촬영일자·소견서) 확보
- 과거 수술력·기저질환 등 개인적 요인(수술흔, 과거 진단서 등) 관련 자료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26호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척추관 협착증(L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 출판사 편집자로 취업한 후 약 15년간 보통 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원고교정과 컴퓨터 작업을 하며 같은 자세로 허리와 고개를 숙이는 부적절한 자세로 일을 하면서 2005년도에 4-5번간 허리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하였고, 이후 2006년도에 현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며 심한통증을 참아가며 일하였으나 2016년 6월부터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침치료와 진통제에 의존하며 일하다가 2016.9.9.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고개와 허리를 숙인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여 작업하여 연령에 비해 극심한 퇴행이 진행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과정
- 신청인은 증상 발생후 2016.9.9. ○○
○○에 내원하여 외래진료 후 관련상병을 진단받고 약물치료하였다.
- 2016.9.9. ○○
○○ 초진 기록에서는“Subjective Data> 2005년 L4-5 Lt로 discectomy, 5년 후 MR fu상 큰 이상 없다고 들음. 1-2달전부터 악화. Rt. thigh pain develop, no event”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 등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 x-ray상 심한 퇴행성 변화 동반되어 추후 증상에 따라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고,
- 자문의사는“2016년 9월 9일 ○○에서 촬영한 요추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제4-5요추의 골극형성, 척추간격 축소 등 심한 퇴행성 변화 보이고 있어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은 있으나 확진하기는 어려움. 2017년 1월 20일 촬영한 요추부 MRI상 신청상병인 척추강 협착증을 인정할만한 소견을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2006년 3월 13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에서 편집, 교정, 교열/기획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출판업종에 취업하여 편집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 입사이전 직력에 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며,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전산조회 상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 주 5일, 09:00~18:00 근무
- 신청인은 입사 후 5년간 월 5회 빈도로 22: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밤을 샌 적도 있다고 주장함. 최근 5년은 회사 사정상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였음.
- 편집자 업무는 저자 관리, 원고의 교정/교열, 본문 편집, 외주 원고 관리 등이 있음.
- 편집 업무를 근무시간 중 수행하며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작업이 약 95%임.
- 편집 업무 수행시 약 15~30도 가량 고개와 허리를 숙인채 종일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 PC 사무는 모니터를 마주보는 자세로 일하며 장시간 업무를 하다 보면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는 자세가 된다고 함.
- 장시간 자세를 바꾸지 않고 집중하여 수행하는 업무임.
- 신청인은 필요시 한 번에 4~5시간 이상 집중하기도 한다고 주장함.
- 사무실에서 약 30m 거리에 차량이 도서를 싣고 와서 사무실로 나르는 업무를 수행함.
- 위 운반 업무는 주 2회, 회당 10분 정도 소요되며 10분간 3번 정도 반복함.
- 취급 물품인 책 묶음은 20~30권 정도이고 무게는 17kg임.
다. 신체조건 등
- 신청인은 신장 167cm 몸무게 58kg 주로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다.
- 기타 사고 및 산재처리 이력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4-5요추간 허리디스크 파열로 ○○○에서 수술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며 의학영상자료에서 수술흔이 확인된다.
라. 근골격계질병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내용
-“상기 피재자는 2006년 3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에서 편집작업을 담당함.편집작업업무는 앉아서 수행하며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근무를 하며, 책운반작업은 1주일에 최대 2회, 17kg의 책을 2~3회 30m 거리 운반을 함.허리에 부담정도는 자세가 앉아서 하는 작업이며, 중량물 운반작업은 빈도와 부하정도가 낮아 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작업영상,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1년 출판사 편집자로 취업한 후 약 15년간 보통 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원고교정과 컴퓨터 작업을 하며 같은 자세로 허리와 고개를 숙이는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추부의 일반 x-ray에서는 요추 제4-5간에서 간격이 좁아져 있고 골극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7.1.20.자 요추부 MRI에서는 과거 수술후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관절면의 비후가 확인되어, 이 비후증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되어가는 초기단계인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상태에서는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L4-5번간’)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의학영상 소견 상 신청상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책상에 앉아 원고교정과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며 간헐적으로 차량에서 사무실까지 약 17kg 정도의 책 묶음을 주 2회 회당 10분정도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중량물의 무게와 취급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록 편집 작업시 정적인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자세에서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허리를 비틀거나 과도한 신전 등의 작업자세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척추관 협착증(L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