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3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 관련성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판단 근거는 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무시간 및 야간근무·주행거리 등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한 점이다.

세부 주제 업무상질병 판단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주당 평균 근무시간 초과 여부)
  • 야간근무 비중 및 단기간 주행거리 증가
  • 의무기록·영상의학 소견과 업무시간 기록의 시간적 근접성

판정 개요

직종: 영업용 택시 운전. 근무기간: 현직장 2015.1.26.부터 재해발생일까지(약 1년11개월), 과거 동일 직무 약 13년. 발병경위: 2016.12.18. 영업 후 04:05경 우측 위약 및 발음 둔화 증상 발생, 119 이송되어 '뇌경색' 진단. 업무량·시간: 발병 전 1주 주행거리 1719.42km(일평균 286.57km), 발병 전 4주 총 주행거리 6465.42km(일평균 269.39km), 발병 전 4주 1주 평균 근무시간 59시간35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8분. 의학적 소견: MRI상 좌측 급성뇌경색 소견, 퇴원 시 우측 위약·구음장애·안면마비 기재. 건강검진상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다수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연령, 업무내용·종사기간·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영상자료, 운행내역 등)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무 비중 및 주행거리도 평균보다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참석 위원 다수의견에 따라 신청인의 상병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종합운행내역 등 객관적 근무시간·주행거리 자료 제출로 단기간·만성적 과로 입증
  • 의무기록지(발병 경위·신체증상 기재) 및 영상의학 검사(MRI) 소견 제출
  • 건강검진 결과(이상지질혈증 등 기왕력·위험요인) 첨부로 의학적 배경 확인
  • 발병 전 최근 수주간·수개월간의 근무형태(야간근무 비중 등) 자료 제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영업용 택시 운전뇌경색영업용택시 운전만성과로주행거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38호

판정일
2017.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영업을 마친 2016.12.18. 04:05경 갑자기 마비가 오고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있어 119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야간 근무 후 갑자기 마비가 오고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있어 119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생 후 요양과정

- 2016.12.18

주증상: right side weakness

현병력: 오전2시 택시 손님을 내려주고 미터기를 누르려는데 오른팔이 남의팔 같이 말을 듣지 않고, 원하는 버튼이 눌러지지 않음. 이어 차에서 내렸는데 오른 다리도 말을 듣지 않고 서거나 걷기가 어려운 느낌 발현. 119신고하였고 발음 둔한 증상은 없었으나 30분 전부터 발음이 둔한 양상이라함. head trauma 없었고 두통 동반되지 않음.

○ 건강검진결과

- 2016.6.8. : 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혈압130/85, 당뇨92, HDL 36, LDL 197,총콜레스테롤 262,트리글리세라이드 146, 혈청크레아티닌 0.9

소견: 비만상태 체중조절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및 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2015.9.23. : 정상B(혈압),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130/80, 당뇨86, HDL 36, LDL 199, 총콜레스테롤 261, 트리글리세라이드 132, 혈청크레아티닌1.0.

소견: 이상지질혈증 내과진료요함. 혈압관리 요망.

- 2013.10.18. 소견: 혈압 130/80, 당뇨 84, HDL 38, LDL 159, 총콜레스테롤 220, 트리글리세라이드 115

소견: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및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요함.

○ 주치의사 소견:2016.12.23. 퇴원시 상태, 우측 위약 4+ 구음장애, 얼굴마비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좌측 급성뇌경색 소견 관찰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택시기사로 현 직장 근무기간은 2015.1.26.- ☜ 재해발생일 까지 1년11개월로 과거 동일 직무력은 약 13년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시간은 주6일 1일 12시간 교대근무인데 재해 전 3개월은 지속적으로 오후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오전 근무 시 6-14, 오후근무 시 16-익일2시, 일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보지 않으며 자유롭게 휴식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객관적인 자료인 종합운행내역을 기초로 하여 일별 기록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총주행거리, 주행거리 등을 참조하여 산정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근무 환경

신청인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내용은 발병전 1주 동안의 주행거리 1719.42km, 일평균 286.57km이고 발병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57:47,발병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60:21으로 조사되었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관련하여 발병 전 4주 동안 총 주행거리는 6465.42 km로 일 평균 269.39 km이고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3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8분, 발병 전 12주간의 총 주행거리는 1565.452km로 일 평균264.58 km 주행으로 확인되었다.

다. 기타사항

○ 흡연 및 음주 : 흡연 1일 8개피, 음주는 하지 않음.

- 의무기록지상: 음주 10년 전 끊었고 그 전에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흡연은 1일 반갑 45년간

○ 신체조건: 신장 170 cm, 체중 61kg

○ 취미 및 운동: 등산( 수년간 주1회), 배드민턴(16.10까지 약 10년 주4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작업사진,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15년 간 택시운전 업무를 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 59시간3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8분으로 만성과로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며, 해당 기간 동안 야간근무의 비중이 높으며 주행거리 상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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