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에 대해 광업소에서 채탄·굴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광업소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 노출 여부
- 근무기간·작업경력과 폐암 발생 간 인과성
- 의무기록 및 전문조사 결과의 일치성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입사 1989.10.12. 퇴사 1994.12.31., 총 약 16년간(1978년경부터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 작업내용: 채탄·굴진 업무(마지막 근무지에서는 굴진작업을 주로 수행). 유해요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발암물질 노출로 판단됨. 의학적 소견: 2012.7.2.에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 확진, 다발성 골전이 및 사망(사망진단서 상 폐암 기재). 전문조사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1978년경부터 약 16년간 광업소에서 채탄·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의무기록·의학영상자료 및 전문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상병 '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사업장·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관계 자료(입사·퇴사일, 작업력 등)
- 진단명·진료기록·의학영상자료(폐암 확진 및 전이·사망진단서)
- 전문조사 또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서(유해물질 노출과 질병의 연관성 판단 근거)
-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 기재 또는 동선·작업내용 진술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83호
판정일
2017.04.18
주문
청구인 ○○○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상병 ‘폐암’은 산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2012.7.2.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고, 2013.05.11. ○○○○에서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은 1978년경부터 ○○, □□(주) 등에서 채탄과 굴진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등 1994년경 퇴직할 때까지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노출된 유리규산, 6가 크롬, 규소,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사망진단서(2013.05.11, ○○○○)
- (가) 직접사인 : 심정지
- (나) 직집사인의 원인 : 폐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2012.09.28. ○○○○)
상기 환자는 소세포 폐암 및 골전이 상태로 2012.7.2. 진단되었으며 현재 항암 화학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바 평균 생존 기간은 진단 후 10개월로 추정됨. 과거 광산에서 근무한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본 병원에서 검사한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양 폐야에 폐암 이외의 양성 결절이 의심되는 다발성 결절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입사일 : 1989.10.12.
○ 퇴사일자 : 1994.12.31.
○ 담당업무 : 채탄, 굴진 업무
○ 작업력
- 1988.4.1. ~ 1989.9.28. : ○○ ○○(굴진)
- 1984.5.18. ~ 1987.12.31. : □□(채탄)
- 1982.7.19. ~ 1984.5.17. : ○○ △△(채탄)
- 1978.1.1. ~ 1982.7.18. : ○○(채탄)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유족에 의하면 고인은 1978년부터 ○○에서 처음 근무를 하였으며, 1994년 □□(주)가 폐광하여 퇴직할 때까지 여러 광업소 및 그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에서는 굴진작업을 주로 하였고, 이전 업체들에서는 채탄, 굴진 작업을 하였음
다.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고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의 악화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2년 7월에 64세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이 확진되기 약 34년 전부터 약 16년 동안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고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며,
③ 다발성 뼈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이 뇌전이가 새로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사망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발병경위서, 사망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 전문조사결과,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78.1.1.부터 약 16년간 ○○ 등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고인은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에서 ‘폐암’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