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광산에서의 장기간 측량·지질검사 및 채탄보조 업무로 인한 중량물 취급·반복적 과부하 노출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핵심 쟁점
- 트랜시트 등 중량장비를 어깨에 메고 반복적으로 이동한 점
- 착암기·콜픽 등 진동공구 사용 및 진동노출
- 중량물 운반·설치와 불안정한 자세·과도한 힘의 반복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6~37년간 근무하며 측량·지질검사·검수 및 굴진·채탄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음. 측량작업 시 약 30kg의 트랜시트와 컴파스(5kg)를 어깨에 메고 15~17개 막장을 이동하며 월 평균 10일 수행했고, 일일 평균 이동거리는 5~8km였음. 작업에 착암기·콜픽 등 진동공구와 철제 아이빔(60~70kg), 나무동발(30kg) 등 중량물 취급이 포함됨. 의료기록상 MRI 소견(부분 파열, 석회성 힘줄염 등)과 주치의의 수술 권유 소견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업무내용·종사기간·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견으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소수의견은 퇴직 후 경과기간을 들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보았음.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내역(측량·지질검사·채탄보조 등)과 반복적·중량물 취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본인 진술
- 작업장비·작업빈도·이동거리 등 신체부담업무의 구체적 내용(예: 트랜시트 무게, 막장 수, 일일 이동거리) 관련 진술 또는 기록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MRI 등)로 상병의 존재 및 정도 확인
- 자문의견 및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기존 질병 여부와 악화 여부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49호
판정일
2017.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5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당시 측량 및 지질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협소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막장들을 30kg에 이르는 트랜시트를 어깨에 메고 반복적으로 순회하며 갱의 위치 및 주변 지질과 암석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음. 이로 인해서 퇴직 후 어깨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껴 2016.12.22.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 및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상태임”의 소견을 받은점,
2)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생산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홀로 ‘트랜시트(30kg)’와 컴파스(5kg)’등의 측량장비를 어깨에 메고, 불안정한 자세로 일일 평균 5~8km의 갱내를 이동하여 상병부위인 어깨에 피로가 누적되었다 추정 가능한 점,
3)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갱내에서 굴진, 채탄 작업을 보조하며, 착암기 및 콜픽과 같은 진동이 강한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진동피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4) 굴진, 채탄 작업을 보조하며 철제 아이빔(60~70kg), 나무동발(30kg)등의 중량물 이동 및 설치작업 시, 상병부위인 어깨로 버티는 불안정한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점,
5) 광차 탈선 사고 시, 징구레와 쇠 지렛대와 삽 등을 사용하여 상병부위인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한 점,
6) 하루하루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히 위험한 작업환경에 따른 긴장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진행으로 신체의 피로도는 더욱 더 가중되어 상병이 발현되거나 상병발현 직전까지 상병부위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정 가능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퇴사 후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과거 직력이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정 할 수 있고 이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6.12.22. ○○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 Both shoulder pain (Rt > Lt)
- 통증 : 통증정도 6
- 현병력 : 광산업에서 37년간 일한 경력 있음. 양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 아침에 자고 일어 나면 양쪽 어깨 뻐근함이 심함.
▶ 2016.11.09. ○○ 영상의학과 결과보고서
- 1. subacromial spur and AC arthrosis with SASD bursitis
2. supraspinatsu tendon ? shallow partial thickness tear, articular surface, length:16mm, width:9mm
3. tendinosis of infraspinatus and subscapularis tendons
4. SLAP type 2 lesion at 10-12 o’clock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01.20.부터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주치의사소견: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 요함.
○ 자문의사소견: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 연관성 입증 위해 질병판정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측량 지질 및 검수,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약 36년 간 수행하였고 직력은 아래와 같다.
- 1977.01.01. ~ 1992.05.31. : ○○(주)○○ / 측량, 지질 (본인구술, 국민연금)
- 1992.08.05. ~ 1993.04.30. : ○○ / 측량, 지질 (국민연금)
- 1993.05.08. ~ 1994.03.04. : ○○ / 측량, 지질 (국민연금)
- 1994.10.11. ~ 1995.09.30. : ㈜○○ / 측량, 지질 (국민연금)
- 1997.02.13. ~ 2014.09.30. : ㈜□□ / 기획부장(측량, 검수, 지질) (경력증명서)
기타 경력으로는 1996.01.13. ~ 1997.02.14. : ㈜○○ / 섬유공장 배달, 실감기 등 전반적인 업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측량작업 : 갱도의 진행방향과 경사 등을 확인하는 작업
- 지질작업 : 망치로 조사위치 주변의 암석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암석의 종류와 상태 등을 조사하는 작업
○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트랜시트, 컴파스, 착암기, 아이빔 등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① 트랜시트 및 컴파스 등을 사용한 측량 작업 : 월 평균 10일의 빈도로 진행되는 트랜시트를 사용하는 측량작업은 피재자 1인의 단독작업으로 30kg 가량의 트랜시트와 컴파스(5kg) 등 측량 장비를 어깨에 메고 석탄생산 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갱의 진행방향과 경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15~17개소의 막장으로 이동하며 측량작업을 하였음.
② 지질조사 및 검수작업 : 지질조사의 경우 망치로 조사위치 주변의 암석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망치로 압석을 두드리며 암석의 종류와 상태 등을 조사하는 작업은 근로강도가 약한 작업으로 판단 할 수도 있으나,15~17개 이르는 모든 막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이동거리는 일일 평균 5~8km 이었음.
③ 굴진, 채탄 보조업무 : 철제 아이빔, 나무동발 등의 중량물 운반과 설치작업,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한 작업, 이탈된 광차 및 선로복구 작업 등을 한다고 하였다.
다. 기타사항
운동 및 취미활동은 해당 없다고 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이 퇴직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30년 이상 광산에서 측량, 지질검사, 채탄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와 과도한 힘 등에 노출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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