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충돌증후군, 우측 충돌증후군'은 인정되었으며, 장기간 채탄·전차원 작업에서 착암기·해머 등으로 반복적·중량성 부담이 가해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업무관련성 판정
핵심 쟁점
- 장기간 반복적·중량물 취급에 따른 어깨 부담 여부
- 착암기·해머 등 진동·충격 작업과 질병의 시간적·인과적 관계
- 재직 중 지속적 어깨 질환 진료내역의 업무 관련성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1984.07.23.∼2016.12.31. 간헐적 재직(총수년 포함 채탄후산부 및 막장전차원 근무). 작업내용: 굴진·채탄·케빙·붕락 인출(곡갱이·삽 등), 보수 및 지주 작업, 전차 핀·링구 연결·분리 작업 등. 유해요인: 착암기, 콜픽, 오함마, 해머, 곡괭이 등 사용, 진동과 중량물(아이빔·H빔·자재 등 80kg 이상, 핀·링구 30kg) 운반·반복작업. 의학적 소견: 주치의 양측 어깨 통증, 자문의는 상병 확인하나 업무 연관성 검토 요청,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7년부터 어깨 관련 진료내역 지속 기재(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돌증후군, 석회성힘줄염 등).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신청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충돌증후군, 우측 충돌증후군)이 확인되고, 장기간 채탄·전차원 작업 중 착암기·해머 등으로 중량물 운반과 반복적 힘이 어깨에 가해진 점 및 2007년부터의 어깨 관련 진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신청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실무 포인트
- 상세한 근무이력(근무기간·부서명·담당업무) 제출
- 작업에 사용된 장비와 주된 작업행위(반복동작·중량물 취급·진동노출) 증빙
- 재직기간 중 발병·치료의료기록(수진내역·영상자료) 제출
- 자문의견 및 영상의학자료 등 의학적 소견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56호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충돌증후군, 우측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진동이 심하고 무게가 무거운 착암기, 콜픽, 오함마, 해머, 곡괭이 등을 사용하며, 어깨에 반복적인 하중과 충격을 가했음. 이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왔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 ○○○○에서 진단 받은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양측 어깨 통증 호소
○ 자문의 소견: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 위해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합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1.2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07.11.10.부터 : 회전근개증후군
- 2008.01.12.무터 : 무릎의가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08.07.26.부터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0.02.06.부터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0.02.16.부터 :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
- 2011.04.29.부터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등
인정 사실
○ 소속회사: ㈜ ○○
○ 담당업무 :채탄, 전차원
○ 사업장 근무이력
- 1984. 07. 23. ∼ 1990. 09. 12. ㈜○○, 채탄후산부 (6년 1월)
- 1990. 10. 07. ∼ 2008. 08. 31. ㈜○○, 채탄후산부 (17년 10월)
- 2008. 09. 01. ∼ 2012. 12. 31. ㈜○○, 막장전차원 (4년 3월)
- 2014. 03. 03. ∼ 2016. 12. 31. ㈜○○, 막장전차원 (2년 9월)
○ 담당업무: 채탄후산원
○ 작업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 착암기, 콜픽, 해머, 곡괭이, 전차 핀, 공구 등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 작업시 아이빔 H빔, B/C, 자재등 80kg이상의 중량물 운반과 착암기, 곡괭이 등으로 반복작업을 하였으며, 전차 작업시는 핀, 링구(30kg) 연결 분리 작업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영상의학자료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채탄, 전차원등으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해머등의 장비로 중량물 운반등을 수행하여 어깨에 많은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져 부담이 되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재직 중이였던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어깨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충돌증후군, 우측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