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5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수핵탈출증(제2-3번간 요추), 요추부 염좌'는 요추2-3 수핵탈출증 영상소견 및 장기간 도장작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작업자세·높은 업무부담을 근거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도장업무로 인한 반복·부적절한 자세(허리 굽힘, 엎드림, 어깨위 작업 등)
  • 의학영상자료상 요추 제2-3번 수핵탈출증 확인 여부
  • 신체부담업무와 기존 허리질환(수진내역)의 관계

판정 개요

직장 근무기간 약 4개월(2016.8.20.~2016.12.20.), 약 30년간 건설현장 도장업 수행(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신청인 진술). 소속사업장은 병원 및 주변시설 도장유지관리업무로 도장 작업 담당. 주요 작업은 롤라·붓·바닥카바링 등으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엎드린 자세·허리 좌우회전·어깨 위 작업·천정 빠데(샌더기 진동) 등 신체부담작업이 다수이며 페인트 통(25kg) 취급 등 중량물 일부 취급. 발병 직전(2016.12.14.~12.20)에는 엎드려 페인트칠 및 천정 들뜬 부분 긁어내기와 바닥 청소 작업을 반복 수행함. 주치의 소견은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입원 필요', 자문의사 소견은 '요추2-3 수핵탈출증 확인'.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0년부터 허리 관련 진료 다수(2010.4.16. 등)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자료에서 제2-3번 요추 수핵탈출증 소견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약 30년간 동일 업무(도장작업)에 종사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도색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 부담 수준이 높았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수핵탈출증(제2-3번간 요추), 요추부 염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후의 구체적 작업일지(일자별 작업내용·자세) 제출 여부 확인
  • 의학영상자료(요추 MRI)에서 병변 위치·소견 명확성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과거 허리질환 치료기록 제출
  • 작업사진·현장구조·작업도구 등 신체부담업무 증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병원 시설 도장작업수핵탈출증(제2-3번간 요추)요추부 염좌도장작업반복동작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59호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수핵탈출증(제2-3번간 요추), 요추부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협력업체 직원으로 신관 지하4층 주차장 천정 들뜬 부분을 로라대에 헤라를 묶고 긁는 작업과 떨어진 이물질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하여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며칠을 병동복도 하부 도색작업 엎드려 해서 통증이 더 심해져 MRI 촬영 후 상기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 신관 지하4층 주차장 천정 들뜬 부분을 로라대에 헤라를 묶고 긁는 작업과 떨어진 이물질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 작업을 하루종일 하였더니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며칠동안 병동 복도 하부 도색작업을 엎드려 해서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안정,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여 입원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요추2-3번 수핵탈출증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10.4.16.부터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1.4.23.부터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2.3.5.부터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0.4.16.-2014.07.23. 허리진료이력 39회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4개월(2016.8.20.~2016.12.20.) ☜ 재해발생일까지

○ 이전직력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2004.2~7월(3개월) ○○○○○ 건설 외 2개 사업장(고용보험 일용근로) 도장업무

- 2005.7 (사업명 생략)(주)○○)(고용보험일용근로)

- 2006.4~2006.5. 크랙보수/도장공사((주)○○) (고용보험일용근로)

- 2007.2-2007.3 (사업명 생략)(○○(주)외 1곳

- 2008.5 (사업명 생략)((이하 주소 생략))((주)○○)

- 2009.3-2009.12.(사업명 생략)((주)○○)외 5곳

- 2010.8-2010.11 ○○(주) 외 5곳

- 2011.1-2011.12 □□□□□ 외

- 2012.1-2012.12 (사업명 생략)(○○(주)) 외

- 2013.3-2013.10 (사업명 생략)(△△△△(주)) 외

- 2014.3-2014.12.(사업명 생략)((주)○○) 외

- 2015.2-2015.9. (사업명 생략)((주)○○) 외

- 2015.10.1.- 2015.12.31. ㈜◇◇◇◇◇(고용보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04.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확인되나 신청인 주장으로는 약 30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도장 업무 수행하였다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소속사업장 개요

- 업종: 기타 건설공사

- 사업장 개요 : ○○ 용역계약을 맺고 병원 및 주변시설 도장유지관리업무로 4명의 직원 파견보내 서관 지하 2층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함

○ 담당업무

- ○○ 신관, 동관, 서관 지하주차장, 장례식장, 연구원동, 직원아파트 등 ○○ 시설 도장 업무 담당

○ 시간별 업무내용

- 11:30~12:00 ○○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사업장에서 비용부담)

- 12:00~12:30 서관 지하2층 창고방에서 옷 갈아입고 작업준비

- 12:30~17:00 서관 지하1층 ○○ 시설팀 가서 자재정리 (반장이 시설팀에서 매일 오더 내려오는거 체크, 자재(페인트 색깔 구분)를 구르마에 싣고 가져와서 현장투입

- 17:00~17:30 ○○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사업장에서 비용부담)

- 17:30~18:00 휴식 및 자재정리, 자재교체(동마다, 벽, 바닥이 페인트 색깔 다름)

- 18;00~21:00 현장투입(진료실처럼 낮에 작업 못하는 공간에 작업함)

○ 신체부담작업 (도장작업) - 작업 사진 별첨

- 롤라, 붓, 바닥카바링, 바닥에폭시, 옥상 방수 우레탄 작업등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서 하는 작업 1일 근무시간중 70% 차지함.

- 롤라작업(천정작업시), 천장 빠데작업(올빠데, 부분빠데)등 허리를 뒤로 젖혀서 하는 작업 한달기준 10일 정도 작업

- 벽이나 하부 작업시 롤라, 붓작업으로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면서 해야 하는 작업은 1일 근무시간중 70-80% 차지함

- 문틀 뒤틀새김질작업은 허리를 좌우로 꺽으면서 해야 하는 작업으로 1일 근무시간중 10% 차지함

- 페인트 1통당 25킬로그램으로 들고 다니면서 일할때는 15~20킬로그램 맞춰서 이동하면서 칠함.

- 동료근로자 사다리 작업시 밑에서 손에 힘줘서 잡아줄 때 1분 이상 정적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작업

- 롤라, 붓, 헤라, 카바링 전부 반복동작이 필요한 작업

- 천정 빠데작업시 샌더기로 사포작업을 하는데 전신에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

- 천정작업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행하는 작업

- 롤라나 붓으로 페인트를 벽이나 천장에 바르는데 천정은 높이가 높아서 롤라대에 해당도구를 묶어서 칠하게 하는 형태이고, ○○의 경우는 칠하는 부위 이외에는 페인트가 뭍으면 안되기 때문에 바닥카바링 작업을 함.

- 천정에 들뜬 부분이나 갈라진 부분은 롤라대에 헤라를 묶어서 먼저 긁어내야만 하고 긁어내면 바닥에 천정 이물질이 떨어짐으로 인해 빗자루로 쓸어서 담아야 함.

※ 재해자 신체상 특징 : 재해자의 키가 158센티미터로 현재 동료 중에서도 제일 작고 이제까지 근무한 현장에서도 키가 작은 편이라 주로 하부작업을 많이 하였다고 함.

○ 발병 직전 부담 작업

- 2016.12.14.-12.16 동관 16층~15층 병동 하부 작업을 엎드려서 페인트칠(롤라, 붓, 바닥카바링)

- 2016.12.17.-12.18. 서관 지하주차장 4층 천정작업으로 천정에 들뜬 부분을 롤라대에 헤라를 묶어서 긁어내고 바닥에 떨어진 천정 이물질을 빗자루로 쓸었고 이물질이 25리터 봉투로 10자루 나왔음

- 2016.12.19.-12.20. 동관 14층 ,13층 병동복도 하부작업을 엎드려서 페인트칠(롤라, 붓, 바닥카바링)을 함

다.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60세 남자환자로 요추2-3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음.30년 도장 업무 수행함.2010년 4월 이후 허리관련 수진 내역 확인됨.페인트 등을 이동하는 중량물 취급이 일부 있으나, 주된 작업은 아님.다만, 도장 작업시 본인의 업무가 주로 하부 작업이고, 이때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을 30년간 수행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작업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상 제2-3번 요추 수핵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30년 간 동일 업무에 종사하였고 부적절한 자세로 도색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수핵탈출증(제2-3번 요추), 요추부 염좌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