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파열)'은 의학영상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과 장기간의 공원청소 업무로 인한 반복적 어깨부하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핵심 쟁점
- 재해 당시의 경위와 상병의 인과관계
- 공원청소 업무의 반복적·특정 어깨 부담 여부
- 의학영상자료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의 존재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5.2.부터 공원 유지관리 업무(화장실 청소, 낙엽 쓸기, 쓰레기 줍기 등)를 주 5일 09:00-18:00로 수행하였고, 2016.11.8 공원에서 낙엽을 쓸다가 넘어지는 사고 이후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으로 최초 요양 신청을 하였다. 주치의는 어깨 통증·관절운동제한 및 보존적 치료 필요 소견을 제시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과거(2012~2016) 어깨 관련 진료 기록이 존재한다. 현장조사 전문가는 작업에서 어깨의 반복동작 발생과 화장실 청소 등의 작업에서 어깨 부담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의학영상자료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 의학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학영상자료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과 2009년부터의 지속적 공원청소 종사 경력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의학영상자료(회전근개 파열 소견 등)를 제출하여 상병의 객관적 소견 확인
- 재해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입증(사고일시·작업내용)
- 업무의 종류·작업자세·반복동작 등 현장조사 결과 자료 제출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기존 어깨 질환 유무 및 경과자료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항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61호
판정일
2017.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기간제 근로자로 2016.11.8.13시경 공원 안에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청소하던 중 낙엽이 쌓여, 바닥이 보이지 않아 빗물받이 속에 왼쪽 발이 빠지면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해 ‘우측 회전근개 손상’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인은 작업 중 낙엽을 쓸고, 포대에 담고, 포대를 반장과 트럭에 올리는 일을 했고, 그중에 갑자기 어깨에 무리가 가서 팔이 꺽일 듯이 시리고 아픈 것을 참고 일을 해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우측 어깨의 동통 관절운동제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와 경과 관찰 요함 ”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상병 중 좌측 무릎의 열린상처와 타박은 재해경위상 승인타당,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불승인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12.4.5.-4.25.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3.11.19.-11.20.○○○○ : 기타어깨병변
- 2013.11.20.-12.26.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6.2.1. □□ : 관절통, 어깨부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이전 경력
○ 신청인은2016년 5월 2일부터‘○○○-○○○○((사업명 생략))’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주 5일근무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동 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 1995.6.1.-1998.7.20. 수집상 운영(진술)
- 2003.5.29.-2006.12.14. 부동산임대업 운영(진술)
- 2009.6.1.-2009.12.19. ○○○ ○○○○○(고용보험)
- 2010.4.5.-2010.6.26. ○○○(○○○○○(고용보험)
- 2010.7.2.-2010.9.25. ○○○○○○○○(고용보험)
- 2012.3.15.-2012.11.1. ㈜○○○○○(고용보험)
- 2014.3.5.-2015.1.1. ○○○○○○○(고용보험)
- 2015.4.1.-2015.12.26. ○○○○○○○((사업명 생략)(고용보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담당업무
-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 유지 관리 등의 업무이며, 작업내용으로는 화장실 청소, 낙엽 쓸기, 쓰레기 줍기 등 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임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신청인 진술)
- 공원청소 (낙엽 쓸기, 공원 내 빗질 등), 마대에 낙엽담기, 공원 내 쓰레기 줍기, 화장실 청소, 휴지통 비우기 등이 신체 부담 업무라고 진술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5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 : 걷기(주 2회 30분)
라.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대한 재해조사지사의 전문가 평가는 “2009년 6월부터 공원 청소 업무를 하였음. 주로 하는 일은 빗자루를 이용하여 낙엽이나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빗질)이며, 그 외에 화단 가꾸기와 화장실 청소도 하였음.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청소를 할 때 오른쪽 어깨를 약간 굴곡 및 외전한 자세를 취하고, 어깨의 반복동작이 발생함. 화단 가꾸기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약간 앞으로 뻗고 (어깨의 45도 내외 굴곡) 하며, 화장실 청소는 팔을 앞으로 뻗거나 때로는 위로 올린 자세에서 어깨의 반복동작이 발생함. 화장실 청소는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으며, 화단 가꾸기나 빗질 작업은 어깨의 부담이 다소 있다고 판단됨. 어깨 부담이 높은 화장실 청소는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작업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 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뚜렷이 보이며, 신청인은 2009년부터 기간제 공공근로에 종사하여 충분한 직업력이 있고, 동 업무로 인해 어깨부위 손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