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회전근개 손상·충동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인정되었고, 이두근 힘줄염·활액막염 및 점액낭염·관절와순 손상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기간 반복적이고 어깨에 부담되는 방송세트 설치·철거 작업과 영상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영상의학적 소견(회전근개 손상 등)과 작업 관련성
- 어깨에 대한 반복적·부담적 작업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3.1.1.부터 약 14년간 근무하며 방송(드라마,예능등) 세트 철거, 조립, 마감, 목재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2016.10.18. 세트를 2인1조로 들어 올리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업무상 중량물 취급(10-100kg), 망치 사용(1.2kg, 반복 망치질), 어깨를 위로 올리거나 앞쪽으로 뻗는 동작, 사다리·고소작업대에서의 작업 등 어깨 부담 작업이 빈번하였음이 진술·현장조사로 확인되었다. 의무기록 및 MRI상 Tendinopathy with PTRCT(부분층 파열) SSP, SLAP(I), 최소 관절삼출 소견 등이 기재되며 2016.10.31. 관절경 하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종사기간(약 14년), 업무내용(세트 설치·철거·목재가공 등 어깨 부담 작업), 발병경위(작업 중 급성통증 발생), 자문의견·의무기록·영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동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업무빈도 및 작업형태(어깨를 위로 올리거나 전방으로 뻗는 반복동작·중량물 운반)에 대한 상세한 진술·근거 자료 제출
- 작업사진·동영상 등을 통한 실제 작업동작 확인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MRI)와 수술기록 등 진단·치료 경과 증빙
- 발병경위(작업 중 급성 통증 발생) 관련 진술과 일시적 급격한 힘의 작용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62호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우측 견관절 충동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1)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10. 경 오른쪽 어깨 통증을 느끼고 집 근처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침을 맞고 찜질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16.10.18. 철야근무를 하던 01:00경, 2인 1조로 세트를 들어 올리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간에 맞춰 세트 조립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 일하였고 이후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14년째 업무내용 변화없이 근무하며 방송세트철거,조립,마감,목재가공 등의 업무를 하며 오른쪽 어깨 통증을 느꼈고 치료 받고 일을 하던 중 2인 1조로 세트를 들어 올리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내원하여 상기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2016.10.18. pain on shoulder Rt. 2-3 YA
다치지 않았다고 함. 무대장치
통증강도 5
-2016.10.31. 수술
-2016.11.29.
뒤로잘 안돌아간다고함. 뒤로 돌리면 아프다고 함.
Rt. shoulder
LOM(-/+)-IR
○2016.12.1. Shoulder MRI(RT)
Tendinopathy with PTRCT,SSP
SLAP(I)
Minimal joint effustion with SA-SD fluid collection.
2016.12.1. Shoulder MRI(RT)
Tendinopathy with PTRCT,SSP
SLAP(I)
Minimal joint effustion with SA-SD fluid collection.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9.13.부터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 주치의사소견: 상기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2016.10.31 수술적 치료(관절경 하 회전근 개변연절제술, 이두건 장두 변연절제술, 윤활막 및 활막 절제술, 견봉 성형술)받았음. 향 후 안정 가료가 요함.
○ 자문의사소견: 상병확인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설치공사 사업장에서 2003.1.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14년 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09:00 - 18:00 교대근무조, 4조 3교대제(3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일주일동안 야근(09:00~20:00), 일근(09:00~18:00), 철야(18:00~09:00), 비번(-) 순으로 4일마다 돌아가며 업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방송(드라마,예능등) 세트 철거, 조립, 마감, 목재 가공하는 것으로 작업 흐름은 세트제작→조립→마감(페인트, 몰딩, 도배)→녹화→철거 의 업무 반복이라고 한다.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진술내용
○ 중량물 취급: 천장, 벽체, 골목, 바닥장판, 공개홀 무대 및 바닥 등 10-100kg
○ 사용공구: 목공타카(2.4-5kg), 원형톱, 횡절기, 직소기 등
○ 방송세트 설치/ 철거
- 세트에 별도의 손잡이가 없어 운반 시 어깨에 메거나 양팔을 벌려 쥐거나, 양팔을 모아 끌어안으며 폭 150cm이상 세트는 2인 1조로 들되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쪽 팔은 위로 180도 이상 들고 세트를 지탱한 상태에서 어깨가 들뜨거나 짓눌리는 자세 반복한다고 한다. 조립과정에서는 1.2kg의 망치로 반복하며 2.5m벽체 한 개당 10여개 못을 박고 못 1개당 5-10회 가량 망치질을 하며 스튜디오 당 2000회 정도 망치질하고 2.5m벽체 천장 조립 망치질 중 30% 이상은 어깨를 들어올린 상태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거나 2m고소작업대 위에 올라선 불안전한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하였다.
○ 방송세트 목재가공, 절단(제작)
- 한손으로 균형을 유지하거나, 양팔로 잡은 상태에서 한손에는 타카 등 도구를, 한손에는 목재를 손으로 잡거나, 양손으로 원형톱 및 횡절기로 앞으로 당기거나, 미면서 목재를 자른다고 하였다.
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전문가평가)
2003년부터 약 14년 동안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 설치하고 철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야간에 이루어지며, 설치와 철거가 매우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매일 설치/철거 작업을 수행함. 작업 동영상으로 확인한 바, 목재를 절단하고 가공 및 조립하여 세트를 만들고, 만든 세트를 들고 이동하여 설치하며, 철거는 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짐. 목재를 절단할 때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세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들고 이동할 때 한쪽 팔을 위로, 다른 팔은 아래로 뻗어서 운반하며, 때로는 목재를 들 때 어깨를 외전한 자세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천장을 설치할 때는 팔을 위로 올린 자세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철거할 때도 거의 유사하며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어깨의 반복동작도 발생하는 업무이며, 근무기간이 14년으로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담됨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작업사진,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을 검토한바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우측 견관절 충동 증후군'의 경우 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39세 남성으로 장기간 방송세트 철거, 조립, 마감, 목재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목재를 절단, 가공, 조립 및 완성된 세트 등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어깨 부담 작업이 높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상병'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동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