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타일공으로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굽힘 작업을 반복한 점, 영상의학적 소견상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등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위원회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는 인정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 여부
- 영상의학적 소견을 통한 상병(요추4-5 vs 요추5-천추1) 확인 여부
- 기존 진료이력 및 질환의 악화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타일공으로 2016.9.8.-2016.10.24 근무(과거 일용근로 경력 주장, 고용보험상 13년 확인)하면서 시멘트·타일 등 10-40kg 중량물을 반복 운반하고 몰타르 제조·타일부착을 위해 허리 굽힘·비틀기 등 동작을 반복하였다. 2016.9.8. 시멘트를 들고 옮긴 후 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 발생하여 진료받았고, 영상에서 요추2-3 팽윤,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팽윤 및 추간공 협착 소견 등이 보고되었다. 작업중 1일 누적중량은 문서상 250kg 이상, 타일절단기로 인한 진동작업은 1일 약 20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업무내용·종사기간, 발병경위, 자문의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작업사진,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요추4-5 부위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및 요추의 염좌·긴장은 영상·업무부담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요추5-천추1 부위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는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작업기간·작업시간·중량물 취급 횟수 등 작업내용에 관한 진술 및 근거자료(근무내역, 작업사진) 제출 여부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추간판 탈출·팽윤 등) 제출 여부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기존 진료이력 확인
- 자문의견·전문가 평가서 등 의학적 소견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63호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경부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5-천추1)”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1)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9.8. ○○ 인테리어 현장에서 40킬로그램의 시멘트를 들고 시공 장소로 옮긴 후 일어나는 순간 통증 및 하지 방사통을 느끼게 되어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타일작업의 일과 준비과정부터 모든 근무과정까지 중량물을 다루고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퇴행의 정도가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12.05.)
상기 환자 무거운 시멘트 등을 혼자 들어올린 이후 엉치 통증 및 허리 통증 등의 증세 악화 되었으며 본원 내원하여 신경학적 검진 및 제반 검사상에서 요추2-3번 추간판 팽윤,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추간판 팽윤 및 추간공 협착 소견 등 관찰되어 2016.10.25. 본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 실시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2008.7.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3.8.9.-2016.10.14. 흉요추 진료이력 18회 있음.
○ 주치의사소견: 심한 요부 통증 및 신경학적 파행 증세, 엉치 통증 등
○ 자문의사소견: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타일공으로 현 직장 근무기간은 2016.9.8.-2016.10.24 이며 과거직무력은 일용근로 30년 주장하였다. 고용보험 상 13년 확인되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9-18라고 한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업무내용
1)작업물 이동 : 타일을 벽 또는 바닥에 부착하는 업무로 타일과 시멘트등의 부착제를 작업장소로 운반한다(10-40킬로그램) 시멘트와 타일은 함께 사용 되므로 1회에 수십번 가량 중량물을 들어 나르고 있으며 소모도와 실제 작업 장소에 따라 수시로 반복하였다고 하며 시멘트와 타일 뿐만 아니라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몰타를 만들기 위해 물과 모래까지 작업장소로 운반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2)사전작업
가)몰타르 제조 : 운반한 시멘트와 모래, 물을 섞어 몰타르를 제조해야 하는데 이 몰타르는 조금씩 퍼서 타일 뒷면에 올린 후 붙이는 작업을 수행한다 하였다.
나)수평 맞추기 : 수많은 타일을 붙여야 하므로 줄을 맞춰서 부착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를 위해 실을 이용하여 수평을 맞추게 되는데 벽의 좌우 끝과 끝을 기준으로 삼아 수평줄을 붙이고 이줄에 맞춰서 타일을 부착하게 된다 하였다. 타일을 한줄 다 붙이고 나면 다음 줄에 또 실을 이용하여 수평을 맞춰 놓고 그 실에 따라 타일 부착을 반복하게 된다 진술하였다.
3)타일부착 : 몰타르를 타일에 얹고 원하는 벽에 부착하는 과정으로 높이와 위치에 따라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고 옆으로 비틀어서 작업하는 과정이 수시로 반복된다 하였다. 몰타를 별도의 통에 만들지 않고 바닥 자체에 시멘트와 모래를 다진 후 물을 붓고 섞게 되면 이 자체가 몰타르 역할을 하게 되고 허리를 숙인채 바닥을 다지고 물을 붓고 섞고 타일을 부착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4)타일절단 : 대표적으로 창틀코너부근, 벽 가장자리등 작은 사이즈의 타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이즈에 맞게 절단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 중량물 취급 업무 및 진동발생 업무
1)중량물 취급 업무
- 20,40킬로그램의 시멘트를 들고 외부에서 작업을 할 실내로 이동하는 작업, 20킬로그램대의 타일 박스를 들고 외부에서 작업을 할 실내로 이동하는 작업, 벽 시공을 할 때, 허리를 숙인 채 타일에 물에 갠 몰타르를 얹어 원하는 위치로 옮겨 시공을 함.
- 시멘트(백색) 1개당 20킬로그램, 1인 1회 약 10회 취급
시멘트 1개당 40킬로그램, 1인 1회 약 20회 취급
타일 1개당 20킬로그램, 1인 1회 약 30회 취급(1박스-0.5평)
- 1일 누적중량 : 250킬로그램 이상임.
2)진동발생 업무 : 타일 절단기 사용시 진동이 발생하며 1일 평균작업시간 20분 정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전문가평가)
51세 남자환자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30년 간 타일공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시멘트 포대(40kg)를 옮기는 등의 중량물 취급이 상당하였고, 타일부착 작업에서 허리 굽힘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짐.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작업사진,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을 검토한 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의 경우 골극형성이 심하고 중심성 디스크 탈출 소견 보여 상병 확인된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 요추 추간판장애(요추4-5)에 포함되는 상병이다. 신청인은 30년(자료상 13년) 가량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타일, 시멘트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부위 부담을 준 것이 확인되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5-천추1)의 경우 상병확인이 되지 않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