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주방실장)이 갈비·사골을 큰 통에서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고 취급하는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좌측 상완골 내·외상과염은 반복적·중량물 취급 등 업무상 신체부담과 발병 경위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인정
핵심 쟁점
- 반복적·중량물(약 15kg) 취급(주로 왼손)
- 발병경위: 육수통에서 고기를 들어올리는 순간 통증 발생(급성 기시)
- 장기간(약 6년) 장시간 근무 및 신체부담 업무 지속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10.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무(약 5~6년)하며 갈비·사골 등 육수용 중량물을 큰 통에 넣고 끓여 꺼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에서 1회 약 15kg 생갈비 5개를 넣고(1일 총 약 150kg, 갈비삶기는 주 3-4회), 삶은 고기를 집게로 양손을 벌려 어깨높이로 올리는 동작을 반복했고 사골(1묶음 16kg)도 주기적으로 취급함. 발병 경위로는 육수 통에서 고기를 들어올리는 순간 팔꿈치에서 '뚝'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음. 의무기록·영상자료상 상병이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견·의무기록·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약 6년간 장시간 동안 15kg 중량물을 왼손으로 반복 취급한 점과 좌측 수부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관련 인자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내상과염' 및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경위(언제·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했는지)를 진술·기록으로 확인할 것
- 작업의 반복성·중량(예: 1회 및 1일 작업량)과 빈도를 사업주 진술이나 작업내역으로 입증할 것
- 의무기록·영상의학자료로 상병 확진 여부를 제출할 것
- 현장조사·전문가평가(작업자세·부담정도) 자료를 확보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72호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상완골 내상과염”,“좌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갈비탕 준비로 갈비를 삶으려고 통에서 고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팔꿈치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사업장에서 갈비 삶는 통에서 고기를 들어올리는 순간 통증이 있었고 병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16.9.7 /9.12/ 10.10/11.5 ○○에서 외측 상과염으로 진료받음
- 2016.11.30 □□에서 주관절 진료받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1.18 ○○ (상병명: 근육긴장,아래팔)
- 2015.3.20 ○○○ 좌견통
(재해경위 : 어제 주방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돌다가 팔이 꺽이면서)
○ 주치의사소견: 좌측 주관절 내측 및 외특부 압통
○ 자문의사소견: 상병명은 과사용에 따른 퇴행성상병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상병인바 상병명으로 부정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주방실장으로 현 직장에서 2011.10.1. ~ ☜ 재해발생일까지 약 5년 근무하였고 과거 동일 직무력은 2010.6.1.-2011.9.24.(1년) ○○, 주방장 (진술)인데 이는 동일 사업장으로 ○○ 폐업 후 현 사업장으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장의 근무인원은 주방 총 3명 근무 (주방실장 1명 찬모 2명)이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10:00 - 22:00 주 6일 근무( 주중 1회 휴무, 고정 휴일없음)이고, 휴게시간은 14:30-15:30 점심시간, 16:00-18:00 2시간 휴식시간 20:00-20:30 저녁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나.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주방실장으로 업무내용은 육수만들기 사골 고기삶기 등이며 시간대별 근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0:00 - 10:30 출근 및 갈비육수 만들기
10:30 - 11:00 갈비찜 올리기 뚝배기 갈비탕 세팅(육수만 부으면 나갈수 있게 고기와 당면 파를 뚝배기 그릇에 담는 작업)
11:00 - 14:30 점심 손심 주문메뉴 홀 나가기
14:30 - 15:00 점심식사
15:00 - 16:00 오후 저녁준비작업 육수 갈비찜 세팅준비등
16:00 - 18:00 휴식
18:00 - 20:00 저녁 손님 주문응대
20:00 - 20:30 저녁식사
20:30 - 21:00 저녁 손님 주문응대
21:00 - 22;00 마무리 정리 및 퇴근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진술내용
- 폭 1미터 높이 1미터의 둥근 통에 물을 채우고 육수를 삶는 작업
(작업량은 1회 작업 시 15KG정도의 생갈비 5개를 육수통에 넣어 삶고 삶아진 고기를 꺼내 식히고 다시 생갈비 5개를 육수통에 넣고 삶는 작업. 1일 총 150KG 삶음, 생갈비는 매일 삶지는 않으며 1주일에 3-4회 정도 갈비를 삶음), 육수를 우려내기 위하여 사골을 삶는 작업(육수 통에 사골을 넣어서 육수를 만드는 작업으로 사골은 한 묶음에 16kg무게로 사골은 우려냄. 사골은 2일에 1회 정도 삶기 작업은 함
- 삶아진 갈비를 가위로 한입 크기로 자르는 작업
- 갈비탕을 담는 뚝배기의 무게는 대략 500g정도이며 재료를 세팅하고 육수를 넣고 끊여내고 집게를 이용하여 홀에 나가게 준비를 함 (1일 평균 150개의 뚝배기 담는 작업을 함)
- 갈비찜을 하기 위하여 왼손은 후라이팬을 잡고 오른손은 국자를 이용하여 재료를 넣고 10-15분 조리를 하며 1일 40인분의 갈비찜을 만듬
- 재료 식당에 납품하는 정도:생고기 주 5회 배달 (1회 배달시 15kg단위 10개) 사골은 16kg 주 4회 배달
- 재료 및 작 업도구를 옮기는 거리 및 횟수 : 생고기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꺼내서 삶은 통에 넣는 거리는 5미터, 삶은 고기를 옮기는 거리 5미터 횟수는 삶는 일자 기준 총 10회
○ 작업자세
- 육수통에서 삶은 고기를 꺼낼때 양손을 이용하여 갈고리 및 집게를 이용하여 10kg정도의 삶은 고기를 양손을 벌려 어깨높이 위로 올림
- 육수통에 담긴 육수통을 데우기 위하여 주방바닥에 있는 통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들어올려 화기위에 올림
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전문가평가)
갈비탕등을 조리하기 위해서 생갈비를 큰 통에 담아서 끊이고 다시 꺼내는 작업을 주로함. 종사기간은 6년 정도임, 신체부담 정도는 7점 중 5점. 생갈비를 끊이기 위해서 큰통에 갈비를 담고 끊인후 다시 꺼내고 국물을 국자를 이용하여 뜨는 작업을 반복함.
또한 갈비찜을 할때에 왼손으로 후라이팬으로 반복작업을 하여 업무 관련성이 높음(왼손이 우세손임)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6년 간 장시간 동안 15kg 중량물을 왼손으로 반복적으로 취급하였고 좌측 수부의 힘이 들어가는 방향 등의 작업관련인자를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아 다수 의견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상완골 내상과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