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7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근육파열 및 혈종,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나, 좌측 고관절 근육파열·혈종은 외상성 소견, 요추부 염좌는 급성 소견 및 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인과성 입증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좌측 고관절 근육파열·혈종의 외상성 여부
  • 승용차 운전에 의한 전신진동이 요추부 염좌 유발 가능성
  • 업무상 신체부담(반복·중량·부적절자세) 여부

판정 개요

2007.4.1. 채용되어 주로 조합장 운전기사로 운전업무를 수행(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월2회 가량 주말근무). 2013.5~2014.6 약 1년 매장 관리업무 수행. 발병 전 무거운 물건은 가끔(10kg 내외) 들었고 2015년 연말 지방출장 잦음. 진료기록(2016.1.4.)에 좌측 허벅지 통증·부종, MRI·의무기록상 상병 확인.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 요통 치료이력(2009) 외 특별한 관련 진료기록은 없음. 자문의사 및 직업환경의학과 평가는 근육파열·혈종은 외상성 소견, 승용차 운전은 전신진동 정도가 높지 않아 요추부 염좌의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판단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영상자료 및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좌측 고관절 근육파열 및 혈종'은 외상성 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이 낮고,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육파열·혈종의 경우 외상 발생 경위(사고·충격의 존재) 관련 진술·증거 확보
  • 발병 관련 MRI·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의 상병 확인 여부 제출
  • 운전업무의 유해요인(차종·전신진동 정도)에 관한 사실자료 제출
  • 과거 관련 질환·치료 이력(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조합장 운전기사좌측 고관절 근육파열혈종요추부 염좌 및 긴장승용차 운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74호

판정일
2017.03.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고관절 근육파열 및 혈종,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신청인은 2007년 입사 후 운전 및 관리업무를 하였고, 운전직으로 근무하던 2015년 연말 잦은 지방출장으로 인하여 피로 누적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며 왼쪽 대퇴부 쪽으로 약간의 저림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좌측 고관절 근육파열 및 혈종,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4. ○○○ 진료기록지 상‘lt thigh pain c lom.swelling. 15da. 2da 심해져 통증. 앉아서 knee ROM 하기 힘들다 저리다. 최근 출장 많이 운전 많이함.’로 기록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09.2.14.~2.25.(4회)‘요통, 요천부’로 치료받은 이력 외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MRI 및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됨. 좌측 고관절 근육파열 및 혈종은 작업과는 인과관계 없음. 외상정도 및 혈종의 위치 등을 보아 외상성 상병임.

○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무가 평가(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신청한 상병 중 근육파열과 혈종은 업무상 질병보다는 외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운전한 차량은 승용차이며, 전신진동이 요통을 유발할 수 있으나 승용차는 전신진동의 정도가 높지 않아 요추부 염좌 역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07.4.1. ○○○○에 채용되어 주로 조합장 운전기사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5월부터 약 1년간은 ○○○ 매장 관리업무를 하였다.

○ 근무시간은 09:00~18:00 이고, 주 5일 근무제이나 월 2회 가량은 주말근무를 하고 있다.

○ 근무이력

- 2007.4.1.~2013.5.13.(6년 2월): 조합장 운전기사 및 조합원관리지도 (월1-2회 행사기획)

- 2013.5.23.~2014.6.10.(1년): ○○○ 판매점 관리직(매장운영 및 작업지시, 입출고 물품 접수 등)

- 2014.6.11.~2016.12.31.(1년 7월): 조합장 운전기사

- 2017.1.1. ~ 현재 : 매장 관리업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 발병일 이전 업무를 수행하며 다리, 허리에 부담이 갈만한 작업은 없었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는 경우 가끔 있었고 (10kg 내외), 2015년 연말에는 지방출장이 잦았으나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큰 부담이 없어 현재 발병일 당시 충격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다.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3cm, 몸무게 91kg

○ 운동 및 취미활동: 골프, 자전거

○ 신청인에 의하면 평소에 피곤함을 느끼고 어깨, 다리가 무겁다는 느낌이 있으며 운동 중에 다치거나 교통사고는 없었으며 3년 전부터 다리 및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서(신청인,사업장), 직무력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내용 검토결과 신청한 상병 중 “좌측 고관절 근육파열 및 혈종”은 외상성 상병으로 업무관련성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 신청한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수행한 승용차 운전업무로 인하여 상병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고관절 근육파열 및 혈종,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