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7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의 요추 관련 여러 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작업이 연속적·반복적 신체부담업무로 보기 어렵고 영상에서 척추전방전위증 등 자연 경과로 보기 쉬운 소견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불인정

핵심 쟁점

  • 작업의 반복성·강도 및 지속성이 근골격계 부담을 초래했는지 여부
  • 영상자료상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결손 등 기저 질환의 존재와 자연 경과 가능성
  • 낙석처리작업 및 크라샤 운전의 실제 신체부담 정도와 작업시간 구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8.9.13-2016.6.30(약 7년10개월) 크라샤 설비 운전 및 보수원으로 근무하였고, 석산에서 컨베이어 밑에 쌓인 낙석(주로 돌가루, 최대 약 24mm)을 삽 또는 쇠소랑으로 퍼서 1~2m 옆으로 옮기는 작업(오전·오후 각 1회, 회당 약 2시간)과 자동시스템인 크라샤 운전을 병행하였다. 주치의는 중대 수술(후방요추체간 유합술 등)을 시행하였고, 자문의는 MRI상 요추4-5 전방전위증(grade1), 양측 foraminal stenosis 및 L5-S1 disc bulging 등을 보고하였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낙석처리작업이 허리굴곡 자세의 중등도 힘 작업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크라샤 운전은 자동시스템으로 신체부담이 크지 않고 낙석처리작업은 오전·오후 각 1회로 연속적인 신체부담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MRI에서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결손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보다는 척추전방전위증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신청 상병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일지·근무시간표 등 반복적·지속적 신체부담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작업내용(삽질 횟수·작업시간 등)과 작업자 배치(2인1조 등)를 확인할 근무현황 기록
  • MRI 등 영상의학 소견(전방전위증·척추결손 여부) 및 수술·치료기록
  • 직업환경의학 및 전문의 소견서(업무 노출 정도·인과관계 판단 근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요추추간판탈출증낙석처리척추전방전위증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79호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 요추신경관협착증(요추4~5), 요추신경관협착증(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에서 낙석처리 소모부품 교환 크러셔 조작을 약 8년 근무를 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종사하여 허리와 다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과도하게 장기간 반복수행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와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상기 환자는 본원에 입원하여 2016.7.12. 후방요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고정술 시행함.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을 하여 통증이 유발되고 악화되었다는 환자의 진술과 증상, 상태등을 임상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질환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자문의 소견: 상기 환자의 2016.7.4 요추부 MRI 검토상 요추 4-5 spondylolisthsis(grade 1)와양측 foraminal stensis, L5-S1의 disc bulging과 양측 foraminal stenosis 관찰되고 있음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탄광에서 채탄과 전차운전작업을 25년정도 했으며, 석재공장에서 삽과 써래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낙석처리 업무를 14년정도 하였음.

- 석재공장에서 낙석처리는 삽을 이용하는 작업으로 중등도의 힘을 주어야 함.

- 낙석처리작업의 신체부담정도는 7점중에 6점정도임

- 허리를 굴곡시킨 자세로 삽을 이용하여 낙석을 퍼서 옮기는 작업을 14년정도 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광부로 채탄작업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 현 직장 근무기간 : 7년 10개월 (2008. 9. 13- 2016. 6. 30 )

○ 담당업무 및 직위 : 낙석처리 크라샤 설비 운전 및 보수원

○ 과거 근무이력

(4대보험 자료)

- 2002 - 2005년 ○○ 담당업무 : 크라샤 운전 및 보수원

- 2000 - 2002년 ○○ 담당업무 : 크라샤 운전 및 보수원

- 1970 - 1995년 ○○ 및 ○○ 채탄후산부 및 축전차운전공

※ 과거 약 25년간 탄광에서 채탄, 전차운전을 했으며, 이후 약 14년간 크라샤 운전 및 낙석을 퍼서 옮기는 작업을 함.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7:00 - 18:00 주 6일 근무(초과근무시 20시까지 근무, 월 2회 휴무 고정된 휴일없음)

○ 휴식시간

점심시간 12:00 - 12:30

저녁시간 18:00 - 18:30

○ 담당업무

- 크라샤 설비 운전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며 석산에서 원석을 채취하여 잘게 부수는 기계를 운전하며 돌을 잘게 부수기 위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컨베이어 밑으로 떨어지는 낙석(자갈이 아닌 돌가루)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삽 또는 괭이를 이용하여 긁어내는 작업을 수행. 근무시간대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07:00 - 10:00 작업시작, 낙석처리작업

10:00 - 12:00 4230 크라샤 운전

12:00 - 12:30 점심시간

12:30 - 15:00 낙석처리작업

15:00 - 18:00 4230 크라샤 운전

18:00 - 18:30 저녁식사

18:30 - 20:00 낙석처리

○ 동료근로자인원 : 크라샤 운전원은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1명은 크라샤 운전을 하면 다른 1명은 휴식 및 낙석처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 크라샤 운전는 자동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스위치를 조작하는 정도의 작업내용으로 신체부담이 가중되지는 않음 단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임

- 낙석처리 업무는 분쇄한 돌을 단계별로 이동하기 위하여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잘게 부수운 돌을 옮기는 과정으로 옮기는 과정 중 낙석이 어는 정도 모여지면 기계의 고장이 발생될 수 있는 관계로 낙석을 치우는 작업을 함

- 낙석의 종류 : 미세한 돌가루 및 24mm정도의 크기이며 주로 돌가루를 대상으로 작업함

- 낙석제거시 사용하는 도구 : 삽 또는 쇠소랑

- 낙석제거 횟수 및 작업량

작업공정 라인별 1일 2회 정도 낙석제거 (오전 1회, 오후 1회)

- 낙석제거 옮기는 거리는 벨트라인 아래에 모여진 가루 무더기는 중장비가 작업이 가능하도록 1-2미터 옆으로 옮기는 작업임

- 크랴사 작업수리는 1주일에 2-3회 실시

○ 작업자세

- 1미터 길이의 삽을 주로 이용하여 쌓여있는 돌가루등을 퍼내는 작업으로 작세는 허리를 굽혀서 1-2미터 거리의 장소로 퍼내는 작업

- 크라샤 수리는 크라샤 전문 운전자가 수리를 할 경우 옆에서 보조하는 업무로 작업도구를 옆에서 전달하는 정도의 작업내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영상의학자료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크라샤 운전 및 낙석을 퍼서 옮기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가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크라샤 운전은 자동시스템 작동으로 신체에 부담이 없으며, 낙석처리작업도 오전, 오후 각 1회씩 회당 2시간 정도로 이루어져 연속적인 신체부담 업무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MRI 영상자료상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결손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보다는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자연 경과적 악화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 요추신경관협착증(요추4~5), 요추신경관협착증(요추5~천추1)’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