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을 장기간 반복적·중량물 작업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의학영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동일업무에 종사하면서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자세에 따른 어깨 부담
- 중량물 작업 및 반복적 팔 위로 올리는 작업 등 작업상 과부하
- 의학영상자료상 소견 확인 여부 및 업무력(업무관련성) 판단
판정 개요
직장 근무기간 약 25년(1991.10.1.-재해발생일까지).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근무내용은 의상 및 장신구 용품 반출·반입(창고정리)이며, 노란 바구니(20-30kg, 때로 35kg)를 하루 200-300BOX 취급,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위로 올리는 자세 및 사다리 작업, 반복적·중량물 취급이 일상적으로 발생. 주치의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수술적 가료 필요)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MRI에서 상병 확인됨이라고 소견 제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 어깨 관련 진료기록 일부 존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작업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의학영상자료상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장기간 동일업무에 종사하면서 중량물 작업 및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자세로 어깨 부담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우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동영상(작업자세·반복빈도) 제출 및 검토
- 의학영상자료(MRI 등)로 상병 소견 확인
- 근무기간·작업시간·작업빈도 등 상세 작업기록 제출
- 진료기록(과거 어깨 관련 진료·치료 이력)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83호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7.29. 14:30분경 임대의상용품 준비 과정 중 7단으로 진열되어 있는 노란 바구니 중 가장 상단에 있는 35kg 가량의 목화 바구니를 사다리 위에서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에 묵직한 느낌과 오른팔에 짜릿한 통증이 생기며 힘이 들어가지 않고 심한 통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지만 통증을 참아가며 업무를 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참을 수가 없어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동 사업장에서 장기간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에 종사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 하 수술적 가료와 약물 이학요법이 필요한 상태임. 좌측 견관절 어깨 통증의 양상이 우측과 동일하다. 추후 수술적 가료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며,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16.10.17. MRI에서 상병 확인됨. 업무력 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09-07-21 ○ : 한성견비통
- 2009-07-23 □□□□□ : 담음견비통
- 2009-07-27 △△△ : 통비 / 기혈응체 견비통
- 2009-07-28 △△△ : 기혈응체 견비통
- 2009-08-03 △△△ : 기혈응체 견비통
- 2009-08-17 △△△ : 기혈응체 견비통
- 2009-08-19 △△△ : 기혈응체 견비통
- 2009-08-29 △△△ : 기혈응체 견비통
- 2014-06-07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06-14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06-23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6-25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04-18 ☆☆☆ : 상세불명의근염,어깨부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 직장 근무기간 : 약 25년(1991.10.1.-재해발생일까지 )
○ 이전 근무경력
- 1986.10.7.-1991.9.30.(약 5년) ○○○/미술부 소속, 의상장신구, 진행 업무 (사업주, 근로자진술)
○ 근무시간 : 09:00-18:00(주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 시간 60분, (11:00-11:30, 작업형태에 따라 수시로 10분간 휴식)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사업장 개요
- 사업장 현황 : ㈜○○○
- 근로자 현황 : 2016년 5월부터 동료근로자 1명
○ 근무내용 : 의상 및 장신구 용품 반출 및 반입(창고 정리)
○ 상세 담당 업무
노란 바구니(가로73cm*세로46cm*높이33cm)에 의상과 장신구 용품을 가득 채워서(20-30kg) 하루 200-300BOX를 하나씩 수량을 파악하여 반출 및 반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시간대별 작업내용(신청인 재해사실확인서 발췌)
- 신규 보유 용품, 코드 등재(수행시간 1시간)
- 신규보유 용품 화상등재( 수행시간 1시간)
- 신규 보유 용품 바코드 부착 (수행시간 1시간)
- 재활용 용품 임대 사업(수행시간 2시간)
- 프로그램 반출, 반입, 리딩 및 창고정리 정돈(수행시간 2시간)
- 임대용품 반출, 반입 창고정리 정돈(수행시간 1시간)
○ 재해자 주장 어깨 부담 업무 내용
-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작업 (1일 50%, 분당 2회 작업횟수, 1회당 30초 소요 )
·고정된 행거에 갑옷 또는 각종 의상, 장신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옷걸이에 정리걸기(각도 15도)
· 용품이 든 바구니를 선반위에 올리는 작업
- 팔이 몸통에서 바깥쪽으로 벌어지거나 몸통 안쪽으로 모으는 작업(1일 30%, 분당 1회, 1회당 20분 소요)
·고정된 행거에 걸려 있는 도포 중치막, 장유, 깃동전을 턱과 가슴에 고정시키고 양팔로 접어서 바구니에 정리
- 동일한 동작을 분당 4회 이상 반복하여 수행하는 작업(1일 작업비중 20%, 작업횟수 1일 2회, 1회당 15분 소요)
· 의상장신구가 담김 용품바구니 (20kg)을 양팔로 들어서 바퀴달린 강철 밀차에 실어 외부로 옮기는 작업으로 35개의 바구니를 두사람이 양팔로 밀면서 이동시킴
- 어깨 위로 팔을 올린 상태로 작업하면서 팔꿈치가 심하게 펴지거나 굽혀지는 작업
·높은 선반위로 의상과 장신구가 담긴 바구니를 3단으로 쌓으면서 올릴때와 지상에서 바구니를 7-8단으로 높게 쌓을 때 발뒷꿈치를 들면서 팔꿈치가 심하게 펴지며 작업함
- 손을 이용하거나 들거나 내리는 작업
·의상과 장신구가 가득 든 바구니를 들거나 내리는 작업(무게 약 8-35kg, 매일 수행)
- 손을 이용하거나 들거나 내리는 작업
·지상에서 7-8단으로 높게 쌓여 있는 바구니 물건(120kg)를 찾기 위해 밀거나 당기는 작업 매일 반복
- 높이 190cm 고정 행거 선반위에 의상, 장신구 등으 올릴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자세취해짐
- 옷걸이에 걸린 의상, 장신구 등을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취해짐
- 프로그램 종류 후 창고에 의상, 장신구 적재된 바구니를 빈공간 선반위로 정리정돈할 때 업무가 가장 힘들고, 이때 정리하는 장수갑옷과 병사갑의를 정리해서 옮기는데 바구니 무게는 20kg정도 되며, 바구니 수량은 300개 정도임
- 또한 장수갑옷과 병사 갑의를 바구니에 접어서 정리해 옮길 때 바구니의 무게는 30kg 정도이며, 병사저고리, 바지, 병사신발(목화)군화 등을 접어서 7단으로 쌓으면서 정리정돈 하는데 노란바구니로 100개정도 되며 하루 5-6시간 시간
다.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1991년 10월부터 의상 보관창고에서 근무하면서 의상반입 및 반출관리, 창고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창고 정리는 하루에 3시간 정도 하였으며, 작업 동영상에 의하면 의상이 든 파렛트를 정리할 때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가 발생하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의상을 정리할 때 여러개의 의상을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며, 이때 팔을 굴곡 및 외전하는 자세가 발생함. 어깨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됨. 창고 정리 작업은 하루 3시간 정도이나 어깨 부담 정도가 상당히 높고 근무기간 역시 매우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8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작업동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 상 소견이 확인 되며, 신청인은 장기간 동일업무에 종사하면서 중량물 작업과,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자세로 어깨 부담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