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8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척추 관련 질병을 신고하였으나, 위원회는 기존의 기왕증 및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발병 경위의 업무기인성 여부(침대에서 피요양인 이동 중 허리 삐끗한 사건과의 인과관계)
  • 기왕증(과거 요추 관련 진료이력) 존재와 그 영향
  • 해당 질환의 발생 위치·양상과 직무부담의 일반적 발생 부위의 일치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1.19.부터 요양보호사로 재직(현 근무기간 1년6개월)하며 거동불편 피요양인을 침대에서 휠체어·목욕카 등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루 최대 4회, 목욕일에는 8~10회 들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재해는 2016.8.3. 경 피요양인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이후 통증이 심해져 진료받음.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의무기록상 2008년 이후 요추 관련 진료기록이 다수 존재함. 자문의는 급성 요추간판 탈출은 없고 전방전위증·척추관협착은 기왕증이라는 소견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무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자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 척추전방전위증 등)이 확인되나 그 정도 및 발생 양상과 과거 진료 이력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상당인과관계)을 인정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과거 요추 관련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의무기록)을 제출하여 기왕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발병 당시의 목격자 진술·출근부 등 근무상황 기록으로 사고 발생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제출 필요
  • 직무의 반복성·무리한 힘의 행사 빈도(작업 횟수·환자 이동 횟수) 등 구체적 작업내용 기록 제시
  • 영상자료·자문의견 등 의학적 소견과의 일치성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요추 추간판 탈출(요추2-3번)척추관 협착증척추전방전위증요양보호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84호

판정일
2017.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척추관 협착증(요추2-3),척추관 협착증(요추3-4),척추관 협착증(요추4-5),요추 추간판 탈출(요추2-3번),척추전방전위증(요추3-4),척추전방전위증(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3)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거동이 불편한 피요양인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침대에서 목욕 카에 혼자 옮기던 중 허리를 삔 이후로 허리통증이 갈수록 심하여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하여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주장: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거동이 불편한 피요양인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침대에서 목욕 카에 혼자 옮기던 중 허리를 허리를 삔 이후로 허리통증이 갈수록 심하여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하여 병원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사업주주장: 출근부 확인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일 이후에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목격자로 지명한 직원을 면담한 결과, 사고내용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2016.8.30.○○○] 허리, 우측 엉치통증 양다리저림. 요양보호사. 8/4 목욕시키다 허리 삐끗함, 물리치료 주사치료 - 호전없음, 통증심해 돌아눕거나 걷지 못한다. 119타고 내원

○ 건강보험수진내역

[2008.3.18. ○○] 신경관의 골성협착, 요추부위,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2009.1.29. □□] S33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9.4.27.~29 ○] M544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

[2010.2.20. ○○○○] M5436 좌골신경통-허리부위

[2012.12.31. ○○○○] M518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기타척추증, 요천부

[2013.3.5.~7 □□□□□] M5456 요통, 요추부

[2013.4.8. ○○○]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4.4.8.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및긴장,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014.5.7., 2014.9.12. ○○○]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5.8.25.~27, 2015.11.10.,2015.12.3., 2015.12.22. ○○○○○-△△△△] S5456 요통, 요추부

[2016.1.27., 2016.2.3., 2016.2.13. ○○○○○-△△△△] M5440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척추의여러부위

[2016.7.11. △△△] M5456 요통, 요추부

[2016.7.18. △△△] M4806

○ 주치의사소견: 요추추간판탈출(요추2-3번), 척추관 협착(요추2-3, 3-4, 4-5), 척추전방전

위증(요추3-4, 요추5-천추1)

○ 자문의사소견: 재해에 의한 급성요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없고,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간협착은 기왕증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직종 및 직책: 요양보호사

○ 현 직장 근무기간: 2015.1.19.-2016.9.1 ☜ 재해발생일까지 1년 6개월

○ 과거직무력: 약 5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

주간근무 시 11시간(오전7시~오후18시, 오전9시~오후20시) 근무를 하며, 야간근무시에는 12시간(오후18시~익일 오전7시, 오후19시~익일 오전8시)

- 휴게시간: 주간(식사시간 포함 2시간 30분), 야간(식사시간 포함 4시간)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거동이 불편한 피요양인을 옮기는 작업

- 침대에 누워있는 피요양인을 신청인 혼자 휠체어에 옮겨서 일광욕 및 거실 등 산책을 하루에 2회 실시하며 돌아온 후 다시 휠체어에서 침대로 들어 옮기므로 하루 최대 4회 작업함.

- 주 1회 피요양인 3~4명 목욕시킴. 침대 -> 목욕카 -> 눕혀서 씻기고 목욕이 끝나면 다시 목욕카에 실고, 다시 침대로 옮기고 하여서 목욕하는 날에는 피요양인을 8~10회 정도 들어 올린다고 함.

- 다른 사업장에서는 피요양인을 옮길 때 두 명이 함께 옮기는데, 현 사업장에서는 혼자 피요양인을 옮겨 허리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고 함.

- 규정상 피요양인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현 사업장은 2일 근무하고 1일은 휴무하는 관계로 하루에 요양보호사 1명이 피요양인 5명을 간호하고 있음.

- 피요양인 체중은 38kg~72kg

[보험가입자 의견]

- 출근부 확인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일 이후에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목격자로 지명한 직원을 면담한 결과, 사고내용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보험가입자의견서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

- 근무 중에 사고가 있더라도 사업주 눈치를 보고 자기보호에 급급한 상황이라 목격자였던 직원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함.

- 평소에 질병이 전무했으므로 사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관련서류 증빙자료로 제출함.

※ 현장조사 미실시한 사건으로 사업장 제출자료 인용 함.

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상기자는 2015.1.19.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 2016. 8. 3. 경 거동이 불편한 요양인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부터 허리 통증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함. 업무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돌보며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은 확인된다.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요추2-3번)은 그 정도가 미미하고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부위 보다 낮은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관련 직종 근무 이전부터 진료 받은 이력이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확인되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전방전이증에 의한 이차적인 병변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요추부 부담이 있었을 것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무기록지 등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종 근무 이전부터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동일 직무에서 발병하는 일반적인 상병과도 거리가 있어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소인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요추2-3)","척추관협착증(요추3-4)","척추관협착증(요추4-5)" , "요추 추간판탈출(요추2-3번)", "척추전방전위증(요추3-4)" ,"척추전방전위증(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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