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9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폐암(우측하엽)으로,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고 그 이유는 MEK 등 노출물질이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에서 유해물질이 미검출·기준미만이고, 스프레이 도장 누적노출기간(총 6년1개월)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에 짧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노출물질의 발암성 여부(MEK 등)
  • 스프레이 도장 작업의 누적 노출기간의 충분성(총 6년 1개월)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유해물질 미검출 또는 기준 미만 여부

판정 개요

직종·직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서 스프레이 도장 업무 및 품질검사·조립업무 수행. 근무기간: 2001.02.~2003.02. 및 2006.03.~2008.12. 등 도장 관련 근무 포함하여 총 약 12년 10개월간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장 근무(도장 작업 합계 6년 1개월 등). 작업내용: TV case 스프레이 도장, 인쇄·건조·조립·포장 및 MEK 사용하여 볼트 부착 등. 작업환경측정(2007·2009·2013·2016 상반기 등)에서 유기화합물(메틸 이소부틸 케톤, MEK 등) 측정됐으나 대체로 노출기준 이하 또는 도장공정 비가동 등으로 일부 시점에서는 제외됨. 의학적 소견: 2016년 3월 흉부 CT에서 우측 폐문부 종괴 발견, 경피적 폐생검으로 소세포암 확진(원발성 폐암, 제한성 병기),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시행, 이후 전이 소견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작업내용, 종사기간·근무시간,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진료기록·의학영상 및 기타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위원회는 MEK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며 품질검사 업무도 폐암과 무관하고, 스프레이 도장 기간이 총 6년 1개월로 단기간이며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미검출 또는 노출기준 미만이었고, 도장 관련 상병 발병 가능한 최소누적노출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일부 소수의견은 노출강도·잠복기 등을 들어 인정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으로 불인정 결론을 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부서별 근무내역(도장·조립·품질검사 등 세부기간) 제출 여부
  • 연도별 작업환경측정자료(도장공정 포함) 및 측정한 유해물질의 수치·측정기관 자료
  • 진료기록·영상검사 및 조직검사(병리결과) 원본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소견·회신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키워드

TV case 스프레이 도장 작업폐암(소세포암)스프레이 도장MEK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95호

판정일
2017.04.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우측하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MEK, 페인트, 신나, 독극물 사용 및 영업부서 이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병원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주장: 사업장 내에서 MEK, 페인트, 신나, 독극물 사용 및 영업부서 이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사업주주장: 부동의(재해경위 불명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한 달 전부터 발열, 기침, 전신쇠약 있어 의원을 방문하여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전신쇠약이 지속되었고, 이후 실신과 환시 증상으로 □□□
○○을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측 폐문부에 폐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위해 2016년 3월 11일에 ○○에 입원.

○○에 입원한 후 3월 14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으나 3월 18일에 우측 폐문부 종괴에 대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실시한 결과 소세포암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뇌 자기공명영상(3. 12)/양전자방출단층영상(3. 15) 및 복부 초음파검사(3. 14)에서 타장기 전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병기)으로 확진.

폐암을 진단받은 이후 3월 18일부터 ○○에서 항암 화학치료(EP)를 시작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8월 29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다발성 뇌전이 소견이 확인되어 8월 30일에 전뇌 방사선치료를 실시(10회)하였다. 마지막으로 11월 14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양쪽 부신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가 확인되어 현재 ○○에서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08.15. ~ 2016.02.20. 급성 후두기관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염, 인두의 기타 농양 (17회)

- 2009.02.23. ~ 2009.05.2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5회)

- 2010.06.26. ~ 2014.11.04. ○○○ /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 201309.27. ~ 2016.02.10.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3회)

- 2015.03.30. ~ 2015.03.31.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업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직종 및 직책: 스프레이 도장 업무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현사업장 내 근무이력

? 기간: 2008.12.(만 38세)(만 38세) ~

근무부서 및 근무내용: 영업팀, 품질경영팀

비고: (○○○○주식회사, ㈜□□□□,(주)△△△△ 파견업무

기간: 2006.03.(만 36세) ~ 2008.12.(만 38세)

근무부서 및 근무내용: 가공실 근무, TV case 사출물 스프레이 작업 및 MEK 사용하여 볼트 부착작업

비고: 약 2년 9개월 근무

? 기간: 2001.02.20.(만 31세) ~ 2003.02.11(만 33세)

근무부서 및 근무내용: 가공실 근무, TV case 사출물 스프레이 작업

비고: 약 2년 근무

○작업공정

? 원료입고 → 사출성형 → 외관검사 → 도장 → 인쇄 → 건조 → 조립 → 포장 → 출하

-원료입고: 수지입고

-사출성형: 수지를 가열 용융시킨 후 폐쇄된 금형 내에 불연속적으로 고속 사풀시켜 성형품(TV케이스)을 만드는 작업

-외관검사: 성형된 사출품에 묻은 이물질을 세정하고,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

-도장: 사풀물에 지정된 paint를 spray 도장으로 외관에 필요한 색상으로 만들고, 건조 후 표면의 경도를 올림(혼합유기화합물)

-인쇄: 도장물에 상표 등을 스크린 인쇄하는 작업(혼합유기화합물)건조

-조립: 각종 부자재를 조립하는 작업

-포장: 제품의 운반시 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장하는 작업

-입고

? 신청인은 가공제품 투입 시 TV case에 스프레이 도포 및 피스를 MEK에 찍어서 제품에 부착하는 작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식회사, ㈜□□□□, ㈜△△△△ 파견 근무

- ㈜○○에서 작업한 제품을 타 사업장(LCD TV 조립) 제품라인 투입 시 품질대응 및 라인대응(제품교체 및 본사통보)

- 제품하자(스크레치)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하자 보수

2)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측정기관 : □□□ ○○

○ 측정기간(2007년도 상반기 ~ 2016년도 상반기 자료 있으며 2010년 자료 없음)

- 2007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각 단위작업공정 내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를 살펴보면 화학적인자 중 유기화합물(MIBK Butyl cellosolve, c-Hexanone, Isobutyl alcohol, Toluene, Xylene, Isobutyl acetate, MEK, IPA, Ethyl acetate, n-Heptane), 물리적 인자 중 소음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인자 중 혼합유기화합물은 노출기준의 84%이하 농도에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 됨. 생산2팀의 1차 및 2차 도장공정에 세정식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도장작업을 위하여 paint 및 Thinner는 배합하는 별도의 장소 없이 도장부스옆에서 국소배기장치 없이 배합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 인쇄 작업은 상부에 자바라식 후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장된 제품의 외관에 브랜드 및 기능 등을 마킹하는 작업으로 소량의 ink와 희석재로 MIBK를 사용하고 있었음.

- 2009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각 단위작업공정 내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 중 유기화합물(메틸 이소부틸 케톤, 2-부톡시에탄올,시클로헥사논, 이소부틸 알코올, 톨루엔, 크실렌 초산 이소부틸, 메틸 에틸 케톤, 이소프로필 알코올, 초산 에틸, 헵탄), 물리적 인자 중 소음임. 인쇄작업은 상부에 자바라식 후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장된 제품의 외관에 브랜드및 기능 등을 마킹하는 작업으로 소량의 ink와 희석재로 메틸 이소부틸케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광택 사출물을 생산하고 있어 도장작업이 필요 없는 조건이였습니다. 특히 도장 및 마킹작업을 필요로 하는 Tv case 전면부 사출물은 생산량의 20%미만으로서 필요시 간헐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각 단위작업공정 내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 중 유기화합물(메틸 이소부틸 케톤, 2-부톡시에탄올, 시클로헥사논, 이소부틸 알코올, 톨루엔, 크실렌, 초산 이소부틸, 메틸 에틸 케톤, 이소프로필 알코올, 초산 에틸, 헵탄), 물리적 인자 중 소음임. 현재는 고광택 사출물을 사용하고 있어 불량 사출품에 한하여 아주 간헐적으로 도장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건임. 인쇄작업은 전체환기 조건하에서 사출물의 외관에 브랜드 및 기능 등을 마킹하는 작업으로 소량의 잉크와 희석제로 메틸 이소부틸 케톤을 사용하고 있었음.

- 2016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되는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 중 유기화합물(메틸이소부틸케톤, 시클로헥사논, 크실렌) 도장공정은 사출성형물이 고광택용이라 도장이 필요없어 가동되지 않으므로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하였음. 인쇄 작업은 전체 환기 조건하에서 사출물의 외관에 브랜드 및 기능 등을 마킹하는 작업으로 소량의 잉크와 희석제로 메틸이소부틸케톤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작업이 없었음.

다. 신청인에서 원발성 폐암의 업무관련성(폐질환 연구소 회신 결과)

신청인은 1년 5개월간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브라켓을 TV케이스에 부착할 때 접착제인 MEK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MEK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조립작업에서도 다른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7년 3개월간 수행한 품질검사 업무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한편, ㈜○○에서 5년 3개월, 그 외 다른 플라스틱 사출업체에서 10개월간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스프레이 도장 작업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확실한(Group 1) 직종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도장 작업을 수행한 기간을 모두 합하더라도 총 6년 1개월로 폐암이 발생하기에는 근무기간이 짧다. 따라서, 2001년 2월부터 ㈜○○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사출업체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도장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총 6년 1개월로 짧아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2017년 2월 21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01년 2월부터 총 12년 10개월간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6년 3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병기)으로 확진되었으나,

② 약 1년 6개월간 수행한 조립작업에서 사용된 접착제인 MEK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③ 2009년 1월부터 7년 3개월간 수행한 품질검사 업무 역시 폐암과는 무관하다.

④ 한편, 2001년 2월부터 수행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은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지만,

⑤ 도장 작업기간이 총 6년 1개월로 노출기간이 짧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직업성폐질환연구소 결과 회신서, 진료기록, 의학영상, 신청인 진술서 ,사업주가 제출한 근거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발열, 기침, 전신쇠약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우측 폐문부에 폐암의심 종괴가 발견되어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 내원하였고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병기) 확진을 받았다는 의료기록지 내용과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 확인된다.

- 신청인은 도장 및 조립작업 등을 하며 MEK, 페인트, 신나 등 유기화합물질에 노출 및 업무 스트레스로 해당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 주장하였는데,

- 자료 검토 및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이 조립작업을 할 당시 폐암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편 스프레이 도장작업은 폐암 발생 위험도가 있는 직종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신청인이 행한 약 6년 간 도장작업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결과들을 검토한 바 유해물질이 미검출 되거나 노출기준 미만이었으며, 도장 업무로 상병 발병 가능한 최소누적노출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 소수의견으로, 도장업무강도나 노출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잠복기를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 신청인의 업무시간이 과다하다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고, 폐암 발암물질에 누적노출된 기간 및 정도가 상병을 일으키기에 짧으므로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우측하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