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50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상엽)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12년간 탄광에서 채탄·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과 잠복기간 등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탄광 채탄·운반 업무와 원발성 폐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12년간 탄광 지하 채탄·운반 업무 수행 여부
  • 채탄·굴진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잠복기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4년 7월부터 □□에서 4년간 채탄·운반 업무를 수행한 후, 1988년까지 ○○○○(주) 및 하청업체에서 8년간 채탄·운반 업무를 했다고 진술했다. 총 직업력은 12년간 채탄·운반으로 인정 사실에 기재되어 있다. 2015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3N3M1a, Stage Ⅳ)으로 진단받았고, 기관지 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었다. 탄광 지하 근로자는 석탄에 3~8% 함유되고 굴진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흡연력은 1986년부터 2015년까지 29년간 하루 한 갑, 29갑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12년간 탄광에서 채탄 및 운반 업무를 하면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상엽)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탄광 근무기간과 채탄·운반 등 실제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 및 객관자료
  • 탄광 지하 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
  • 폐암 진단 및 조직검사 등 상병 확인 자료
  • 유해물질 노출 시점과 폐암 발병 사이의 잠복기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키워드

탄광 채탄·운반 작업(우상엽)폐암채탄·운반결정형 유리규산탄광 지하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509호

판정일
2017.05.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상엽)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 생략)은 ○○○○(주)에서 근무한 후 2015년 8월 ○○○○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3N3M1a, Stage Ⅳ)으로 진단받아 2016년 8월 16일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및 요양경과

- 수개월 전부터 계속되는 기침/객담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어 2015년 8월 17일 ○○○○을 방문하였다가,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입원하여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검사에서(8. 25) 우폐상엽 기관지 입구 점막이 국소적으로 파괴되고 anterior segment 기관지 내경이 약간 좁아져 있었으며 림프절(4L, 7)을 포함한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고 뇌 자기공명영상(8. 24) 및 양전자방출 단층영상에서(8. 25) 양측 폐에 전이된 소견이 발견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업력 : 12년간 채탄 운반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내용

(신청인진술) 24세 때인 1974년 7월부터 □□에서 4년간 채탄/운반 작업을 한 후, 1988년까지 ○○○○(주) 및 하청업체에서 역시 8년간 채탄/운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함.

(객관적 확인) 광업소 근무력이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 자료에서 1988년에만 ○○○○(주) △△이 확인되는데, 이직 근로자 ○○○의 진술과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석탄에 3~8% 함유되어 있으면서 굴진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음.

○ 흡연경력 : 36세 때인 1986년부터 2015년까지 29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하였다(29갑년)

다. 의학적 소견 및 역학조사 회신내용.

- 2017년 2월 21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광업소 근무력에 대한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폐암이 확진되기 41년 전부터 탄광 지하에서 12년간 채탄/운반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되어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직업성 폐암이라고 판단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

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

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2년간 탄광에서 채탄 및 운반업무를 하면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 발병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었으며, 작업방법, 작업내용 등을 감안할때 폐암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상엽)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